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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교수들, 박윤식 씨측에 ‘파기환송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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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교수들, 박윤식 씨측에 ‘파기환송심’ 승소
  • 정윤석
  • 승인 2011.02.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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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 광고 관련, 서울 고법 “위법성 없다” 선고

총신대학교(총신) 교수 19인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박윤식 씨측과의 법정 소송 중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건에서도 최근 승소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이란 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해서 재판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서울고등법원은 총신 교수 19인이 박윤식 씨의 ‘씨앗속임’ 사상 등을 비판한 연구보고서 2건을 작성·배포한 사건과 이 내용을 토대로 <기독신문>에 광고한 사건을 재판하며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던 것이다. 따라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쟁점은 총신 교수 19인의 <기독신문> 광고 행위가 위법한 것인가에 한정한 것이었다.

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제 1민사부(2010나87360, 재판장 한범수 외 2명)는 1월 14일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박윤식 씨측)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총신교수 19인의 <기독신문> 광고와 관련, △합동교단 내에 이미 원고 박윤식의 이단성에 관한 검토 자료가 상당히 축적되어···제대로 연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기독신문의 배포범위를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구독한다고 볼 수 없다 △서북노회에서 원고들을 옹호하면서 합동교단 가입을 추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적극적인 이단 논쟁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종교적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결국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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