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12 형제 21118호)은 황규학 목사(로앤처치, 구 에클레시안 발행인)가 기자(기독교포털뉴스 www.kportalnews.co.kr)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리했다. 황 목사는 기자가 <교회와신앙>에 근무할 당시 “인터넷 신문 ‘에클레시안’을 ‘이단옹호언론’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교회와신앙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황 목사는 “통합측 이대위가 ‘에클레시안’을 이단옹호언론으로 채택해 달라는 연구 보고를 총회에 제출했지만 제 96회 총회 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며 “<교회와신앙>에 게시된 글은 허위의 사실이며 피의자는 자신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허위의 사실을 ‘교회와신앙’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통합 교단의 이단 규정과 관련한 총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통합 교단측이 ‘에클레시안’이 이단을 옹호하고 교단을 폄훼하는 언론이라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받는다고 결의한 사실, 통합 교단 공식 인터넷 사이트내 이단사이비 상담소에 이러한 내용의 연구 보고서 전문을 게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위 사실들에 의하면 통합 교단측이 ‘에클레시안’을 이단옹호언론으로 파악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고소인도 피고소인(정윤석)이 주로 이단문제를 다룬 기사를 작성하여 왔다고 진술해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소인(정윤석)의 변명에 일부 부합한다”며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예장 통합측 임원회는 2011년 9월 27일, 황 목사의 에클레시안을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이대위의 연구보고에 대해 “연구보고서는 받고 조치의 건은 더 연구하여 제96회기 중에 총회 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 후 <에클레시안>(현 로앤처치) 황 목사가 제출한 사과문을 받고 2012년 97회 총회에서 향후 1회기(1년) 동안 예의주시하기로 하다는 결의를 했다. 현재 황 목사의 에클레시안은 ‘예의주시’언론인 셈이다.
<교정 재능기부> 이관형 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