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휄로십교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서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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휄로십교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서 일부 패소
  • 정윤석
  • 승인 2015.07.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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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신도들, “법원 계산 변제액 정확치 않아 항소”
▲ 새소망휄로십교회 김요한(김영훈) 목사와 탈퇴신도 간 벌어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탈퇴신도들이 일부 승소했다.

대출과 소송으로 얼룩진 새소망휄로십교회(김요한 목사, 본명 김영훈)와 관련한 민사 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2015년 5월 29일 경기도 수지 새소망휄로십교회 김영훈 목사(피고)를 상대로 탈퇴 신도들(원고)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법은 원고 유한일(가명), 최미희(가명), 손민준(가명)의 회생채권은 각 163,619,286원, 79,872,074원, 90,519,002원이고 2014년 3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새소망휄로십교회 탈퇴자들이 피고측에 돈을 대여한 이유와 그 상세 내역이 나와 있다. 법원은 청구취지 ‘이유’ 항목에서 “위 교회는 교회 건물 신축을 위해 돈이 필요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위 교회 교인들에게 건물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 받아 돈을 갚을 테니 교회 건물 신축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밝혔다. 3인의 원고가 피고측에 제공한 대여금은 3억3천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법원은 유한일 집사의 대여금 내역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2009년 7월 풍덕천동 S아파트 담보로 K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해 피고에게 대여
△2011년 3월 피고에게 600만원 추가 대여
△피고측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 유 집사는 2011년 7월~2014년 2월까지 은행에 총 15,292,481원을 지급
△2011년 7월, 교회에 사용할 ‘스타렉스’ 자동차를 원고 유 집사 명의로 구입한 후 피고측이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758,190원 대납
△피고측 2억원 차용을 위한 연대보증을 섰다가 피고측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급여채권 압류 등의 명령을 받아 2013년2월부터 4월까지 총 10,093,377원 추심
△2010년 10월 C씨 통해 피고에게 1천만원 대여.

▲ 휄로십교회 김요한(본명 김영훈) 목사(휄로십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피고측이 위 내역의 총계 172,624,048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다만 법원은 채권 총액에서 피고측이 변제했다는 9,004,762원을 제외한 163,619,286원과 2014년 3월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회생채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유 집사의 부인 원고 최미희 집사도 거액의 대여금을 교회측에 빌려줬다. 법원이 밝힌 최 집사의 대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 유한일 집사의 아파트를 담보로 2010년 4월, H은행에서 6,6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측에 대여
△피고측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19,372,670원을 H은행에 지급.

법원은 대여금과 이자를 합산한, 85,372,670원과 지연 손해금을 피고측이 최미희 집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측이 변제했다는 5,500,596원을 인정, 최 집사의 회생채권은 79,872,074원이고 2014년 3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5%의 금원임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밝힌 손민준 집사의 대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0년 7월경 경기도 광주 S아파트를 담보로 59,827,350원을 대출받아 피고측에 대여
△2011년 3월 D은행에서 7천만원을 대출 받아 피고측에 대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19,496,152원을 대납.

법원은 위 대여금 중 피고측이 변제했다는 금액을 뺀 나머지인 90,519,002원과 2014년 3월부터 연 5%의 금원이 회생 채권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원은 피고측이 “대여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합하는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도 수지에 위치한 새소망휄로십교회

수원지법의 판결이 나오자 원고는 물론 피고측도 불복, 6월 16일과 17일 각각 항소했다. 원고측은 피고측의 변제액 계산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원고측의 한 관계자는 “피고가 변제한 금액 중 이번 판결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는 등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며 “회생 채권 금액을 정확하게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기독교포털뉴스 www.kportalnews.co.kr)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결과에 대한 피고측의 입장을 듣고자 김요한 목사측 휴대전화와 교회 유선 전화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한 상황이다. 김요한 목사가 인터뷰에 응할 경우 이를 반영해 추가 기사를 작성할 계획이다.   

새소망휄로십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에 속한 교단으로서 교인 다수가 거액을 대출해서 교회에 빌려줬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교인들의 탈퇴와 상호간 고소고발로 잔혹사를 겪고 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교회 탈퇴자 측에 유리하게 나온 데 이어 각종 형사사건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각종 고소사건은 2015년 5월 4일 ‘휄로십교회, 대출·소송의 잔혹사’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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