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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 최바울 씨, 해명과 반성의 진정성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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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 최바울 씨, 해명과 반성의 진정성 지켜봐야”
  • 정윤석
  • 승인 2015.09.22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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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100회 총회, 참여 자제 유지··· 고신 65회 총회, 참여 금지 결정
▲ 인터콥에 대해 참여 자제 규정을 유지한 예장 통합측 100회 총회 모습(사진 기독공보)

예장 통합과 고신측이 100회 총회에서 인터콥에 대해 참여자제를 유지하거나 참여 금지 규정을 하는 등 한 목소리를 냈다. 예장 통합측(총회장 채영남 목사)은 2015년 9월 14일~17일 청주상당교회(정삼수 목사)에서 진행한 100회 총회에서 인터콥에 대해 “‘예의주시 및 참여자제’ 결정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대위의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통합측 이대위는 인터콥(최바울 본부장)에 대해 ‘참여자제’ 유지를 결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대위는 △여전히 인터콥과 개 교회와의 갈등이 여러 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최근 큰 물의를 일으킨 선교 방식(인도 사원의 땅 밟기 문제)과 그 해명 과정이 석연치 않아 그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본 총회의 결의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재심 헌의가 올라오게 하면서도 교계 이단 사역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최바울 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한국교회와 협력하려는 지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통합측은 이미 2012년 96회 총회에서 “최바울씨와 인터콥의 주장과 운동에는 교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하나님의 사정’과 관련된 성경 해석은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백 투 예루살렘’ 운동에 대해서도 재림에 관한 성경 말씀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 최바울씨와 인터콥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와의 관계 및 현지 선교사들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최바울씨는 이미 교계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들을 수정하고자 약속한 바가 있으므로, 교회는 인터콥이 약속을 잘 이행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고 규정했었다.

▲ 인터콥 선교회의 변화가 확실해질 때까지 참여금지키로 한 고신측

예장 고신측(총회장 김철봉 목사) 2015년 62회 총회에서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가 인터콥에 대한 참여자제 규정을 해제하자는 취지의 보고를 올렸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신측은 인터콥과 관련,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1년간 의뢰하여 연구하게 하여 보고하되, 인터콥 선교회가 제시한 조치들의 변화가 확실히 될 때까지 개체교회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참여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참여 자제를 유지한 예장 통합측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의 보고서 전문이다.
인터콥(대표: 최바울) 재재심에 대한 연구보고서

I. 연구 경위
제주노회장 류승남 목사가 98회 총회 결의인 “인터콥에 대한 예의 주시 및 참여 자제 결정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의에 대해 재고해 달라는 헌의안(제99회 헌의위원회 보고서)를 보내옴에 따라 연구하게 되었다.

II. 연구 보고
1. 최바울씨의 인터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총회에서 결의하였다 (최초 연구: 제 96회 총회, 재심: 제 98회 총회). 최초 본 총회의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바울씨와 인터콥의 주장과 운동에는 교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하나님의 사정’과 관련된 성경 해석은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백 투 예루살렘’ 운동에 대해서도 재림에 관한 성경 말씀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 최바울씨와 인터콥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와의 관계 및 현지 선교사들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최바울씨는 이미 교계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들을 수정하고자 약속한 바가 있으므로, 교회는 인터콥이 약속을 잘 이행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

2. 한편, 총회 재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지도와 인정, 그리고 인터콥의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서 볼 때, 본 교단이 지적하고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인터콥의 해명과 반성은 수용할 만하다.
2) 그러나 인터콥을 자문하고 있는 교단(예장 개혁) 책임자들과 인터콥 대표 최바울 씨 사이에 합의하고 발표한 문서를 통해 볼 때, 인터콥과 최바울씨의 해명과 반성의 진정성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따라서 96회 총회에서의 ‘인터콥에 대한 예의주시 및 참여자제’ 결정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본 총회의 결의의 주요 내용은 인터콥 대표 최바울씨의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는 인정하나 진정성이 있는 지 평가하기에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런 변화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콥의 현장에서의 교육 내용의 변화로 나타나는 지 평가하기에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4. 한편, 여전히 인터콥과 개 교회와의 갈등이 여러 곳에서 보고되고 있고, 인터콥의 해외 활동과 현지 선교사들과의 갈등도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큰 물의를 일으킨 선교 방식(인도 사원의 땅 밟기 문제)과 그 해명 과정의 석연치 않은 점 등은 그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본 총회의 결의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5. 또 계속하여 재심 헌의가 올라오게 하면서도 교계 이단 사역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계속하는 등 최바울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한국교회와 협력하려는 지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III. 연구 결론

이상에서 보듯이 인터콥 대표 최바울씨의 신학이 변화되었는지 또 그 변화에 근거하여 인터콥을 운영하는 지에 대해 평가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국교회의 목회현장과 현지 선교사들과의 갈등이 해소되는 지에 대해 평가하기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가 주장하는 선교의 열정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하기에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콥에 “참여를 자제하고 예의 주시한다”는 본 총회의 결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된다.

IV. 참고자료 목록

1. 제주 노회 헌의안(제99회 헌의위원회 보고서)
2. 제 96회, 98회 총회 결의
3. 각종 인터콥에 대한 인터넷 신문 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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