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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아 목사, 은퇴한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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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아 목사, 은퇴한 사실 없다”
  • 정윤석
  • 승인 2017.01.2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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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총회 “건강 유지되는 한 정년 없음 규정”···한기총 상대 가처분소송
▲ 자신은 은퇴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는 김노아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대표회장 출마에 전격적으로 나선 김노아 목사(예장 성서)가 자신은 은퇴한 사실이 없다고 2017년 1월 20일 서울 행운동 세광중앙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김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을 향해 “세계적인 교회 목사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나. 김노아 목사가 그렇게 두려운가, 왜 당당하게 싸우지 못하고 비겁하게 유치한 행동으로 대표회장이 되려 하는가”라면서 “김노아 목사는 은퇴한 사실이 없다! 우리교회 아무나 지나가는 성도들을 붙잡고 물어보라”고 강변했다.

김노아 목사가 소속한 예장 성서총회측 또한 “예장성서총회 헌법 제2장 6조 3-9항에 ‘건강이 유지되는 한 정년이 없음’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교회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당회장으로서 임명한 것이지 은퇴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노아 목사는 예장 성서 교단 총회장으로서 교회 전반적인 일은 물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서총회 헌법위원이자 세광중앙교회 당회 서기인 박용순 장로는 강단에서 세광중앙교회의 은퇴 수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목회자가 은퇴를 원할 경우 1년 전에 예고를 미리 하고 그것을 당회에서 은퇴를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노회가 청원을 받아들여 결의를 할 때 개교회 목회자가 은퇴식을 거행함으로 은퇴는 종료된다는 것이다. 박 장로는 이 과정을 설명하며 세광교회 신도들을 향해 “작년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신도들은 “아니오!”라고 답했다. 박 장로는 정관에 기록한 은퇴 절차의 어느 한 가지도 세광교회에서 실시한 경우가 없었다며 한기총 선관위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김노아 목사 측은 '가처분신청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며, 1월 25일 첫 심문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1월 19일 김 목사가 ‘은퇴’했다는 것을 이유로 대표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관리규정 제2조 후보의 자격 3항 “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규정이 ‘김노아 무자격’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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