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절도 미수 범죄 경력자가 기독교 언론 타이틀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현실이 더 부끄러운 것
황규학 씨가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기독공보’(예장 통합 총회 교단지 한국기독공보가 아님)에 예장 합동 총회 이대위를 ‘개’에 비유한 매우 유치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후 합동측 이대위원장 진용식 목사가 그에 반박하는 글을 보내와 요약·정리해서 올립니다. [편집자주]
[기고]진용식 목사 / 예장합동 총회 이단대책위원장
황규학 씨가 2017년 7월 2일에 그가 운영하는 <기독공보>(예장통합의 교단신문 한국기독공보가 아님)에 “합동 이대위, 개가 웃는다.”라는 유치한 글을 게재했다. 황 씨는 필자와 필자가 속해 있는 교단(예장합동)을 ‘개’에 비유했다.
그런 유치한 글을 상대하려니 필자도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될까 염려된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면 과거에도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단 옹호에 활용되고 약한 성도들이 미혹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필자가 좀 유치해 지더라도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 반박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쓰고 황 씨에게 그가 운영하는 <기독공보>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필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언론에 내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답이 없어 본 <기독교포털뉴스>에 게재를 요청했다. ··· 그가 ‘개가 웃는다’고 한 그 근거와 내용, 자체가 허위이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과연 황 씨가 말하는 개가 웃을 대상이 필자와 필자가 속한 예장합동 교단인가 황 씨 자신인가에 대하여 먼저 글을 쓰겠다. ···
개가 웃을 대상은 정작 황규학 씨 자신이다.
황규학 씨는 예장통합(2013년 제98회 총회)과 예장합동(2016년 제101회 총회)으로부터 ‘상습적 이단옹호자’, ‘상습적 이단옹호 언론을 운영하는 자’로 규정됐다. 특히 예장합동의 보고서에는 “본 총회 산하 전국교회와 목회자 및 성도는 황규학 씨의 로앤처치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을 일체 금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황규학 씨는 로앤처치(법과교회)가 예장통합으로부터 상습적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이후 <법과교회>로 바꾸었고, 그 후 다시 예장통합의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와 유사한 명칭인 <기독공보>라는 제호로 인터넷 신문을 등록하여 활동 중이다. 그러면 과연 개가 웃을 대상이 필자요, 또 필자가 속한 예장합동 교단인가 황 씨 자신인가를 생각해 보겠다.
첫째, 개는 과연 필자와 필자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을 보고 웃을까 아니면 ‘성 추행 범’ 경력을 가진 황규학 씨를 보고 웃을까?
황규학 씨는 세상법정에서 성추행범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다. 황 씨는 서울 지하철에서 여자 승객을 성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300만원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나, 3년여 만인 2010년 7월 15일 오전 10시에 황 씨의 상고가 기각당하고, 3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되었다. 성추행 범죄는 비 기독교인들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파렴치한 범죄다.
황 씨는 기독교 신자이며 그것도 목사의 신분을 가졌던 때에(지금은 아니지만)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비기독교인조차도 지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범죄를 지은 자이다. 이러한 성 추행범은 한국 교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기독교가 이러한 자들 때문에 그야말로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황 씨의 주장처럼 사람을 비웃을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 개는 누구를 향하여 웃을지 황 씨에게 묻고 싶다. 기독교 정론지를 흉내 내며 수많은 이단들을 옹호하면서 이단 연구가들을 공격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전과 기록을 남긴 황 씨 자신이 아닐까 생각된다.
둘째, 개는 과연 필자와 필자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을 보고 웃을까 아니면 ‘지하철 절도미수범’ 황규학 씨를 보고 웃을까?
황 씨는 그 후 성추행도 부족하여 위 사건이 계류 중에 또 다시 지하철에서 절도를 하다가 미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앞의 성추행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주일만인 2010년 7월 22일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513호 법정에서 열린 황규학 씨의 절도미수 최후진술에서 황 씨는 “성추행 재판 이후에 목회자 신분을 감추고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다.”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당시 검찰은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절도 범죄를 또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더 주어야 마땅하지만, 이미 내린 약식명령의 벌금형 수준으로 300만원에 처해 달라.”고 구형을 했다고 한 언론이 밝히고 있다(2010년 7월 23일, 금, 09:06:30, <유니온뉴스>, 유은석 기자). 결국 황 씨는, 당시 목사로서, 성추행범죄 외에 절도죄의 전력을 하나 더 추가하여, 법원의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황규학 씨는 자신이 목사로서 성추행이나 절도 미수를 했다면 부끄러운 죄라고 생각하고 수치를 느껴야 인간일 것이다. 그런데 목사란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계에서 언론사 기자나 발행인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하고 절도 미수를 했던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것도 한심한데, 그런 범죄 경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기독교 언론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은 인면수심이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다.
황 씨는 혹 필자와 필자가 속한 예장합동 교단을 향하여 웃는다는 그 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개에게 이렇게 물어주기 바란다. “네가 진정으로 웃을 대상은 진용식과 예장합동 교단이냐, 성추행범, 절도범 나 황규학이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