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5 15:18 (월)
‘황규학 기사, (경제적 관계 따라) 그때 그때 달라요’
상태바
‘황규학 기사, (경제적 관계 따라) 그때 그때 달라요’
  • 정윤석
  • 승인 2017.11.27 2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동부지법 황규학 1천500만원 벌금형 판결문 살펴보니
▲ 서울동부지법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황규학 발행인(기독공보, 통합측 교단지 한국기독공보와 무관)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이 본사에 입수됐다. 기독공보(예장 통합측 교단지 ‘한국기독공보’와는 전혀 무관) 황규학 발행인에게 2017년 11월 22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그 판결문이다. 황 발행인의 유죄 항목은 판결문에서 어떻게 정리했을까?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은 총 6건의 사건이 병합된 것이었다. 그중 2건은 유죄, 4건은 무죄다.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대표회장) 학력과 관련, 총 5건의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유죄처리됐다. 황 발행인은 진용식 목사 학력과 관련, “정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2015년 1월 14일자), “고등학교조차 나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서 총신연구원 졸업증을 박탈해야 한다”(2015년 1월 16일자), “정규 학력을 하지 않아 학력에 대한 의혹이 계속 있어 왔다”(2015년 4월 2일자), “기초 학력 학위도 없으면서”(2015년 4월 3일자)라고 기사화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황 발행인이 △(진용식 목사의) 최종 학력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 내지 검증 절차 없이 (기사를)게재했다 △공판과정에서 (진용식 목사의) 고등학교 학력 사항을 이미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거짓사실을 기재하여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5년 1월 30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대학원·대학 관련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을 위조 또는 사칭하여 행세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고 있다 △글 표현의 방식과 게시 시점 및 빈도·문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한 글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위증도 유죄처리됐다. A교회 B목사로부터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100만원, C교회 D장로로부터 책 구매 대금 등의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30만원을 받았으나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이)없습니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것이다. 동부지법은 이 사건의 증거 중 ‘황규학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이 있음을 밝혔다.

 

법원은 황 발행인의 불리한 정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겼다.

“피고인이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기 보다는 그때그때의 경제적 이해 관계에 따라 분쟁의 어느 한 편에 서서 언론활동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 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 진용식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인 위증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외에 H와 관련한 명예훼손, Y와 관련한 모욕, H와 관련한 3200만원 금품수수건, T와 관련한 명예훼손 건 등 4건은 무죄 처리했다.

한편 동부지법은 황 발행인의 명예훼손 벌금형 전력을 다음과 같이 조사했다. 2010년 1월 27일 벌금 200만원, 2008년 1월 17일 벌금 150만원, 2008년 11월 3일 벌금 300만원, 2010년 4월 22일 벌금 150만원, 2010년 11월 4일 벌금 50만원, 2012년 2월 21일 벌금 100만원, 2015년 1월 30일 벌금 600만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