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 사기꾼’, ‘종교 사기 그만!’, ‘사기꾼’이라고 인터넷 상에 올린 글로 이단 교주와 단체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17년 11월 30일 대부분 기각판결했다. 하나님의교회(일명 안상홍 증인회, 안증회) 탈퇴자 조OO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41회에 걸쳐 ‘하나님의교회 피해자연대’ 등의 카페에서 안증회측을 향해 ‘사이비 교리와 사기행각’, ‘사이비 교주 장길자’, ‘장길자는 김주철이 만든 꼭두각시’ 등이라고 표현한 글을 올렸다. 그러자 안증회측은 조 씨로부터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총 1억8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사이비’, ‘사기꾼, 종교 사기꾼’, ‘범죄 집단’, ‘재산갈취’, ‘교인들의 가출’, ‘이혼조장’ 라는 용어 등에 대해 종교단체의 교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며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대부분 기각 판결했다.
사이비라는 표현에 대해 법원은 △원고 종교단체는 안상홍 사망 후 3년되는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든 바 있다 △1999년에는 신도들에게 Y2K나 1999년 지구멸망예언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원고 종교단체 내부에 2012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된 바 있다 △일부 방송국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원고 종교단체의 시한부 종말론을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 △안증회측의 시한부 종말론을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남편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다며 ‘사이비’라는 표현은 안증회의 교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사기꾼’, ‘종교 사기꾼’, ‘범죄집단’, ‘재산갈취’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법원은 “교리 중 일부가 ‘가족보다는 신앙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적지 않은 원고 종교단체의 부녀자 신도들이 종교적 갈등으로 가출·이혼을 한 사례가 있는 점,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종교활동과 헌금 등의 문제로 가정불화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표현이 다소 과장·왜곡되었다 해도 종교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들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인천지법은 피고가 원고측을 지칭한 용어 중 “‘희년,’ ‘병신년’, ‘개OO기냐?’, ‘쓰레기’ 등은 단순한 종교 비판을 넘어서 원고들을 직접적으로 경멸하는 모욕적인 표현”이라며 총 26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한편 안증회측은 △피고가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에 반복적으로 모욕적, 인신공격적 표현을 게시함으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1회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총 1억 8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이다. 세종은 김앤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