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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아 목사 “일부의 ‘가짜목사’ 운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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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아 목사 “일부의 ‘가짜목사’ 운운… 명예훼손”
  • 뉴스앤넷 이병왕 기자
  • 승인 2018.01.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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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인터뷰] ‘목사 안수 허위’ 의혹 제기된 김노아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세 번째 도전 중인 김노아 목사(예장성서 총회장). 그는 두 번째 출마한 지난 23대 대표회장 선거에서부터 신학교 졸업 여부 및 목사안수 여부로 공격을 받아 왔다.그런 중에 28일, 교계 모 언론이 김노아 목사의 목사고시 합격증서, 목사안수증 및 한기총 선관위에 제출한 이력서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그의 목사안수가 허위일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하는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기사에서 “김노아 목사의 목사안수증이 급조된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한기총 선관위가 김 목사 후보자격 흠결 문제에 대해 엄정 조사, 처리 않은 채 선거를 진행할 경우 한기총은 또 다시 소송으로 얼룩지며 파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이에 본지는 사실 관계 여부 확인을 위해 김노아 목사와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주일인 관계로 대면 인터뷰는 못하고, 대신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 지난해 8월 제23대 대표회장 선거에서 정견발표 중인 김노아 목사

김 목사는 목사안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당 언론의 보도 내용을 포함, 본인의 목사안수가 ‘허위’라면서 ‘가짜목사’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그에 따르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이다.

목사 안수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근거로 제시된 ‘신학교 졸업년도보다 목사고시 합격년도가 훨씬 앞서는 사실’ 즉 신학교 졸업이 1984년이고, 목사안수는 1987년인데 목사고시합격은 신학교 졸업 4년 전인 1980년인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과거 37년 전 한국교회는 신학대학원을 지닌 몇 개의 교단 이외에 대부분이 4년제로 운영되는 비인가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과거 평양신학교에서조차 미국의 학제를 따르지 않고, 목사 안수에 대한 학력제한이 불분명 하였다. 따라서 한기총의 목사의 자격에 있어서 37년 전 신학교 졸업장과 목사 안수증명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목사안수를 정확하게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비인가 신학교 졸업임에도 예장합동보수총회의 학력 및 경력을 사용하는 것은 37년 전 당시 비인가 신학교를 보유한 장로교 교단들은 모두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라는 교단명칭을 사용하였고, 고시는 합격하였어도 전도사로 10년을 넘게 활동한 후 안수년도인 1987년, 지금은 고인이 된 박복경 목사, 이해식 목사, 백혜정 목사에게 목사임직을 받았다.

과거 35년 전, 전두환 정권에서 비인가 신학교과 기도원을 모두 정리하려다가 교계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비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도 한국교계에서는 목사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교회 연합단체인 한기총은 각기 다른 교단과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한 교회 연합단체임으로 목사의 자격에 있어서 교육부에 등록되지 않은 신학교육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해당 언론이 한기총 선관위에 엄중 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37년 전 목사안수 문제는 이단성이나 대표회장 후보자격의 흠결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한기총 회원자격을 취득하는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기총에 소속된 교단과 단체가 회원이 되려면, 정관 제2장 5조(회원의 자격)에 따라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인은 정관 제2장 5조 1항이 요구하는 회원가입 신청 절차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운영세칙 제2조 1항이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동법 2항에 따라 실사위원회가 인준하고, 동법 3항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실사위원화의 결과를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회원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면 질문된 내용 외에 이번 언론 보도와 관련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김 목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가짜목사 주장은 기사의 근거 자료만으로는 입증하기가 불충분하고, 한기총 대표회장 단독후보로 인정한 한기총의 선거관리위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며, 선거가 임박한 2일 전에 반대 선거운동 목적으로 김노아 후보를 비방하며 실명과 개인 신상 자료를 미디어에 유포한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로 해당 기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선거개입, 선거방해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아울러 예장합동 이대위가 본인이 제출한 개인 자료 신상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불거져 나온 이번 기사 보도가 선거권을 가진 한기총 총회대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뉴스앤넷 2018년 1월 29일자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반론 차원에서 본지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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