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 여성 신도가 낙태 강요를 당하는 등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뉴저지 연방법원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종교단체 WMSCOG 측은 미 연방법원에 소송 취하를 요청했지만 기각 당해, 1년여 만에 양측의 법정싸움이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WMSCOG 신도였던 미셸 라미레즈씨는 지난 2014년 3월 WMSCOG릿지우드 지부, 대니얼 이, 장길자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WMSCOG(월드미션소사이어티처치오브갓)’는 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협의회를 기반으로 한 종교단체이다. 안상홍 교주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교회는 2012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바 있다.
WMSCOG는 법원에 라미레즈 씨의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주 중앙일보는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의 존 마이클 바스케즈 판사가 “소송 각하 요청은 법리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라미레즈 씨는 “이 종교단체가 세뇌를 통해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 지난 2010년 임신을 했는데, 단체 측 목회자들이 자녀를 낳으면 교회에 굳건히 남아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낙태를 강요해서 자살까지 시도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WMSCOG 측은 “원고의 주장은 완전히 근거 없는 내용이며, 판사의 기각 결정이 소송에 합당성을 부여하는 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기사에는 WMSCOG의 문제를 지적한 소장 내용이 인용됐다. ▶비영리단체로 등록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한 영리단체▶한국인과 결혼할 것을 지시▶단체 측의 한국으로의 불법 송금, 탈세, 횡령▶헌금강요 및 금전적 피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다. WMSCOG에 관한 의혹은 지난 2015년 유명 주간지인 피플지에도 실린 적이 있다. 일부 탈퇴 신도들이 WMSCOG가 시한부 종말론, 재산 헌납, 이혼 강요 등을 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한편, 중앙일보는 지역 매체인 ‘노스저지닷컴’도 이번 소송 내용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노스저지닷컴’은 “WMSCOG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이 활발한 교회로 명성을 얻었지만, 이곳의 신도였던 사람들은 이 단체를 이단(cult)으로 부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