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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 기근 피할 낙토가 피지다? 이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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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 기근 피할 낙토가 피지다? 이건 거짓말!”
  • 정윤석
  • 승인 2019.11.0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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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신옥주 교주에 항소심서 1년 더 얹어 징역 7년 선고
▲ 신옥주 교주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은혜로교회 피해자들, “무기징역 감이지만 늘어난 형량에 다소 만족··· 이게 끝 아냐”
은혜로교회 신도들, “법의 판결은 잘못됐다, 신옥주 목사님은 무죄여야···대법 상고할 것!”

피지를 말세의 피난처라며 400여 명의 신도들을 집단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폭행, 사기, 감금 등을 했다는 9가지 혐의를 받고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옥주 교주(은혜로교회)에게 1심 판결보다 1년이 추가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제 8형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5일 403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신옥주 교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9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 신도들을 상대로 소위 타작마당을 하며 가위로 머리를 끊어내는 신옥주 교주

소위 타작마당이라는 폭력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신 교주의 은혜로교회에 대한 지배력과 장악력을 종합하면 현장에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 신도간 타작마당 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한 장본인이라며 공동상해·특수폭행·폭행을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타작마당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 해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물리적 힘과 범위, 피해자들이 보인 태도와 정황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들이 타작마당을 자발적으로 원했다 해도 이는 “폭행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거부를 하지 못하고 참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타작마당에 대해 판사는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나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감금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인식하든 못하든, 신체활동을 침해하는 것은 감금이라며 이는 시간의 길고 짧음과 무관하다고 전제했다. 은혜로교회측이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차량이동이 가능했다 △점심시간과 주말에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이유로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함에도 재판부는 ‘감금’이라고 봤다. 그 이유에 대해 판사는 △은혜로교회는 교회 지휘부를 제외하면 매우 제한적으로 위와 같은 자유가 가능했다 △모두 교회의 허락을 받고 이동해야 했고 모든 행동은 교회의 고발과 감시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자신들로 인해 함께 있는 가족들이 타작마당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제약을 받았다 △휴대폰은 일부 신도들만 소지할 수 있었지 대부분의 교인들은 휴대전화가 있어도 유심이 없는 문제로 외부와 연락할 수 없었고 인터넷을 사용하기도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은혜로교회 피해자들이 사회적 통념상 자유 선택 및 이전의 자유를 제한 당한 것이라고 보았고 신옥주 교주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지를 말세의 피난처라는 것 거짓말, 즉 사기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여권을 언제든 가져갈 수 있었으므로 감금이 아니다는 교회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타작마당은 은혜로교회 체제를 견고히 하고 신도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피지로 들어간 후 피해자들은 다른 성도가 귀국 의사를 밝힌 경우 타작마당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감시를 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일부 신도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해도 이는 신옥주 교주를 비롯한 집행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사기 죄에 대해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에 기초한 내적인 자유로서 법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며 “그러나 그것이 외부로 노출될 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전제했다. 판사는 “신도들을 기망하고 여기에 속은 신도들로부터 금원을 받는 것은 사기다”며 특히 “말세에 대기근을 피할 낙토가 피지다라는 것은 사회상규상 거짓말이다!”고 못박아 말했다. 이주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 또한 사기라고 판단했다. 신 교주는 한 신도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1억2000여만 원을 받고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신옥주기 교주에게 상법·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1년을 더 얹어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 교주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신 교주의 동생 신 모씨는 6개월이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신도 장 모 씨는 징역 2년 6월, 최 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신 교주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자 법원밖에 있던 은혜로교회 신도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기자가 가서 심경을 물었으나 답을 하지 않고 법정 밖을 그대로 빠져나가는 신도들이 대다수였다. 그중 일부는 “억울하다!”, “판결은 잘못됐다!”고 짧게 답했다. 대법원 상고도 당연히 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피해자들은 ‘무기징역감이다’고 답했다. 피지를 낙토라고 속여 400여 명의 신도들을 집단 이주 시키고 헌금을 갈취하는 한편, 그곳에서 타작마당이란 이름으로 가혹하게 폭행한 신옥주 교주의 범죄행위에 비해 7년은 적은 형량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1심보다 늘어난 형량에 만족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로 끝이 아니라 다른 혐의로 또다시 1심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은혜로교회의 신옥주 교주(기독교포털뉴스DB)

피해자들은 정말 걱정되는 건 피지에 남은 신도들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피지에 있는 핵심 신도들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옥주 교주의 아들 김정용 씨를 비롯 총무 이성진 씨, 신범섭 씨 등이 지금 은혜로교회를 이끌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피해자는 “가장 걱정되는 건 913명이 집단 자살한 존스타운처럼 은혜로교회 신도들이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신옥주 교주의 은혜로교회를 2017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해 온 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신옥주 교주에 대한 수사는 이게 끝이 아니다”며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 신옥주 교주는 물론 피지에 있는 남은 신도들의 혐의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기를 쳐도 ‘종교’의 이름으로 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며 “은혜로교회 신도들 대다수가 이 단체에 빠지기 전에는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곳에 간 후부터 폭력, 감금 등 여러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타까워했다. 2014년경부터 집중된, 대림감리교회 신도 난입, 대전중앙교회 신도 난입, 인터넷 신문 <교회와신앙> 난입, 예장 합신 신년 하례회 난입과 타작마당이라는 행위에 신도들이 가담하면서 폭행 전과자 신세가 됐다는 안타까움이다.

한편 신옥주 교주는 재판을 받는 동안 흰 머리에 수인복을 입고 매우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정에서 21개 방청석은 가득 찼고 서서 듣는 방청객만 50여 명을 넘어섰다.

은혜로교회 신옥주 교주는 2014년 99회 예장 합신 총회의 이단 규정을 받았다. 고신측은 2015년 100회 총회에서 참여금지, 예장 합동측과 통합측이 2016년 101회 총회에서 각각 이단과 이단성으로 규정했다. 2018년에는 백석측이 이단으로 규정했다.

용어 정리:
타작마당이란?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것에 비유하여,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므로, 마치 곡식을 타작하여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신체와 정신을 타작하여 귀신을 떠나가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타작마당은 성도들이 원 모양으로 둥글게 둘러 앉아 있는 상태에서 진행자들이 가운데에서 마이크를 들고 서서, 성도를 한명씩 지목하고, 지목한 성도와 그 가족들은 원 한가운데로 나가서 의자에 앉고 마이크를 잡은 채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 가족끼리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진행자 혹은 그 이외의 성도가 합세하여 타작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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