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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증인 구금시설 집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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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증인 구금시설 집회 안된다”
  • 정윤석
  • 승인 200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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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위, “범죄행위 정당화” 법무부 입장 지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도 구금시설 내에서의 종교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와 법무부가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위원회(대표회장 장광영 목사, 한언위)가 이와 관련한 논평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17일 법무부에 대하여 “헌법 제 20조 제 1항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들도 구금시설 내에서 종교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복무중 ‘집총거부, 명령 불복종’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그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종교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한언위는 이 사안과 관련, 10월 31일 법무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평을 내고 “종교적 자유 때문에 구금된 그들에게 종교집회를 허용한다는 것은 법무부의 입장대로 범죄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라며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하여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사이비 종교가 갖는 특짹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언위는 “종교적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중인 1천 6백여 명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봉자들”이라며 “여호와의 증인 지도자들과 기성신도들은 젊은이들을 잘못된 범죄의 궁지로 내몰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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