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박원순 시장)가 2020년 4월 24일 신천지 유관단체 HWPL(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3월 26일 신천지측 사단법인 (사)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새하늘새땅)를 취소시킨 데 이어 신천지를 상대로 한 두 번째 행정조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후 2월 29일부터 3월말까지 근 한달 동안 4차례에 걸쳐 고강도 행정조사, 신천지 피해자들의 진술, 언론 보도를 통한 증거를 종합한 결과,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HWPL의 법인 취소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서울시는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하였으나,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다.
셋째, HWPL은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하여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
서울시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다”고 하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WPL 취소에 대해 신천지 국제부 탈퇴자 서민준 간사(구리초대교회)는 “‘만국회의’, ‘동성서행’, ‘평화의 걷기 대회’ 등 다수의 신천지 대외행사가 HWPL이란 이름으로 진행됐다”며 “대외행사를 하며 신천지 신도들은 자신들이 진심으로 평화행사를 한다며 큰 자부심을 가졌었다”고 설명했다. 서 간사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당위성을 부여하던 HWPL이 ‘공익침해’를 이유로 법인취소됐다는 것은 신천지의 대외 활동을 상당부분 위축시킬 것이다”고 진단했다.
종말론사무소의 윤재덕 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3월 26일 ‘새하늘새땅’ 법인 취소와 HWPL 취소는 결이 다르다”며 “신천지 신도들은 HWPL의 해외 활동을 보면서 ‘신천지가 한국사회에서나 핍박과 압박을 받지, 해외에 나가면 가는 곳마다 박수를 받고 이만희 씨도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그런 의미에서 HWPL은 해외 신도 포섭과 동시에 내부 신천지 신도들을 속이는 역할을 해왔다”며 “13년간 공을 들여온 HWPL이 ‘위법성’을 이유로 법인 취소가 된 것을 계기로 신천지 신도들이 다시 한번 신천지에 있는 것이 이 사회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HWPL 홍보에 많은 공을 들였던 신천지이기 때문에, 이번 법인 취소는 뼈아플 것"이라고 진단했다.
HWPL(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대표 이만희)은 2013년 IWPG, IPYG 등 신천지 전위부대를 관리감독하는 상위기구로서 만들어졌다. 가장 활발하게 대외활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천지 위장단체이자 전위부대다. 신천지는 HWPL을 앞세워 각종 평화운동 명목의 행사를 한다. 특히 매년 9월이면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행사를 해왔다.
*HWPL 허가 취소의 근거가 된 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법인이 ②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③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