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측 “개인 가입자 대다수에 반환, 남은 자산도 이사회 결의 따라 적법 청산 중”
기독교 교단 안에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다. 예장 통합과 기독교한국장로회가 연금재단, 합동측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은급재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가 교역자연금공제회, 명칭에 차이가 있지만 목회자들의 은퇴 후 생활 보장과 별세 후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런데 적잖은 교단 목회자들이 가입하면서 거액이 모이다 보니 일부 교단의 경우 연금 운영 미숙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예장 합동측의 은급재단은 2002년 한국불교 태고종 소속 사찰의 토지와 납골당을 67억원에 매입하는 등 납골당 사업에 손을 댔다가 18년 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납골당이 매각되면서 작년에야 비로소 일단락 됐다. 예장 통합측 연금재단의 경우 전 교단을 통틀어도 따라가지 못할 천문학적 자산, 5천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다. 연금재단 관련 리베이트 등 문제로 구속된 사람도 적지 않을 정도로 교단 내의 뜨거운 감자가 된지 오래다.
역대급 사고는 소위 순복음으로 알려진 기하성에서 발생했다. 기하성 연금은 2005년 8월 31일 조용기 목사가 목회자들의 노후 자금을 위해 30억원으로 기탁하면서 시작했다. 가입자는 최대 25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박성배 목사가 기하성 연금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2016년 11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기하성 연금 공제회는 박 목사의 불법 대출 원금에 이자가 불면서 대출 빚을 떠 안게 됐고 2020년 7월 14일 결국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해산 절차를 밟는 현재, 연금 공제회의 남은 자산이 얼마이며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기하성 연금 가입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때 하나님의성회 교회연합회장(하교연, 고경환 목사)과 회원 명의로 기하성 교역자연금공제회의 투명하고 적법한 연금 청산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2021년 2월 19일 발표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성명에서 하교연측은 총 5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다.
먼저 연금은 개인과 교회가 각각 불입금을 넣었다. 그렇다면 반환되는 연금 중 개인에게는 100%가, 그리고 교회 불입금은 일정액이 반환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교회연금 불입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했는가라는 질의다. 두 번째는 개인 불입금을 반환한 후 남은 금액은 얼마이고 남은 금액 전액을 교회 불입을 반환받지 못한 모든 회원에게 돌려 달라는 요구다. 더불어 14억원이 교역자연금공제회에 남았다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 또한 밝혀달라는 것이다. 셋째는 최초 가입비조로 넣은 20만원을 모든 회원에게 반환해 달라는 요구다. 최초 가입비는 매달 불입하는 연금 외에 최초 가입 회원이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다. 이는 타 교단 연금 재단에는 없는 형태다. 통합측 연금재단이나 합동측 은급재단은 가입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 기하성에만 가입비가 있었다. 2500여 회원이 가입했으니 가입비만도 5억여원이 넘는 셈이다. 이 돈은 모든 회원에게 반환해 달라는 요구다.
네 번째는 박성배 목사와 함께 문제를 일으켰던 서 모 목사의 동산을 연금공제회가 가압류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한 이후 회원들에게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알려 달라는 질의였다. 마지막으로 하교연은 가입자 연금총회가 아닌 기하성(여의도) 임시총회에서 연금 잔액을 제 3의 선교회로 후원하기로 한 결의가 합법인지 설명부탁한다고 밝혔다.
기자는 이런 하교연의 질의에 대한 기하성 여의도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Y목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남겨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교계 언론에 기하성 연금 공제회의 입장이 기사화돼 그것을 반론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기하성 연금공제회 측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청산 과정을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2020년 12월 20일 현재 기하성 연금공제회 현황에 따르면, 중도해약 대상자 2.080명 중 지급 회원 수는 1,948명이며, 잔여 회원 수는 132명이다. 또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잔여재산은 12억 4,325만 3,663원이다. 남은 재산은 △아직 중도해약을 진행하지 않은 132명의 회원들에게 지불할 2억 8,162만 4,000원 △공탁비 △소송비 △법무비 △세무비 △사무실 운영비 △청산 종결 과정 발생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기사화됐다.
이와 함께 최초 가입비 20만 원과 관련해 연금공제회는 “정관과 운영세칙 규정에 의거해 환급하는 금액이 아니다”며 “그러나 청산 과정에서 지급 가능한 범위와 환경을 법무 관련자들과 협의해 ‘잔여 재산’으로 기준을 정해 가능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모 목사의 변제 의무금에 대해서도 “서 목사가 연금공제회에 10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했으며, 그 중 3억 원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서 목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7억 원에 대해 약속된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았고, 3억 원에 대해서도 근저당권 명의변경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잔액을 선교회에 위탁하는 것의 합법성’ 질의에 대해서는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보다, 마지막까지 연금 가입자에게 돌려주려고 결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공제회는 “청산 마지막 과정에서 전체 연금가입자들에게 1/n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라며 “위 사항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재단법인의 경우 민법 제80조 제2항에 의거해 해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증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연금공제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잔여재산을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에 증여하고 향후 연금공제회 가입자 전원에게 1/n로 나누어 줄 예정이다. 단 이 사항은 법무 관련자와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