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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천상지천, 명예훼손·모욕으로 2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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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천상지천, 명예훼손·모욕으로 200만원 벌금형
  • 정윤석 기자
  • 승인 2022.02.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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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진용식 목사 등 비방 목적으로 명예훼손했다"
이백만원 벌금형을 받은 유튜버 천상지천의 오프라인 활동 모습
이백만원 벌금형을 받은 유튜버 천상지천의 오프라인 활동 모습

가출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며 논란이 됐던 유튜버 천상지천(본명 김윤택)이 한국의 대표적 이단대처사역자 진용식·신현욱 목사, 탁지원 소장(현대종교 발행인)을 명예훼손·모욕한 혐의로 이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년 1월 19일 유튜버 천상지천이 피해자(진용식·신현욱 목사, 탁지원 소장)들을 향해 △이만희하고 박태선 신앙촌에서 떨어져 나와 이단상담소를 차렸다 △신천지에서 띄어져 나온 애들 뒤지게 패고 돈을 뺏는다 △이 ×놈의 새끼야!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발언들에 대해 “마치 피해자들이 신천지의 하부 조직이며 이단에 빠진 신도를 때리고 돈을 빼앗는다는 취지로 방송(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신천지와 관계가 없고 신도들의 돈을 빼앗거나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고 신도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며 밝혔다.

또한 천상지천이 피해자들을 향해 ‘사탄마귀’, ‘×놈의 새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칭해 모욕도 했다며 법원은 천상지천이 “(피해자들을)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형 처분했다. 

이백만원 벌금형을 받은 천상지천
이백만원 벌금형을 받은 천상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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