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A집사가 명성교회 담임인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지위부존재를 확인해 달라며 낸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김하나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 16민사부(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2022년 10월 27일에 열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21년 1월 1일자로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명성교회가 2020년 12월 19일 당회에서 김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한 후 2020년 12월 21일 예장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에 청빙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고 해당 노회에서 청빙안건이 받아들여져 2021년 1월 1일 위임목사로 부임하는데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 2022년 8월 13일자 당회에서 2020년 12월 19일자 당회에서 결의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결의’에 관한 추인 및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재확인’을 결의한 사실
2. 2022년 8월 13일자 당회 결의에 따라 소집된 2022년 8월 21일자 공동의회(공동의회 의장 : 대리당회장 유경종 목사)에서 ‘2020년 12월 19일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결의에 관한 추인’ 및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계획안’을 결의한 사실
3. 명성교회로부터 위의 결의를 보고받은 서울동남노회도 임원회 결의를 통해 명성교회의 결의를 그대로 받기로 한 사실
재판부는 “원고는 2022년 8월 21일자 공동의회가 소집권자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공동의회 안건이 청빙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청빙 및 임명을 추인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의 인정사실에 더불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헌법 제 제 2편 제 67조에 의거 기타 사정이 있을 때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 등이 당회장직을 대리할 수 있고 동 교단 헌법 제 2편 90조 2항에 의거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2022년 8월 21일자로 소집된 공동의회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면서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에 이와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제 1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직후 원고 A 집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판결에 대해 원고 측과 함께 연대하는 단체들이 서울고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원고 A 집사와 함께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태 목사(사랑누리교회), 한국기독교사회봉사연구소 소장 이승렬 목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소장 김디모데 목사 등이 함께 했다.
원고측은 "오늘 판결에 그저 참담한 마음"이라며 "예장통합교단 헌법에 세습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기고 세습을 강행한 김삼환, 김하나 부자목사의 불법행위를 저희는 법원이 1심 판결대로 재확인을 시켜줄줄 알았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