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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신천지 상대 1000억 민사소송 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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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신천지 상대 1000억 민사소송 패소 위기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3.05.0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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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고 측에 사실상 입증 불가능한 증거제출 요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지방법원 전경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교주 이만희) 대구 다대오지파를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신천지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이른바 ‘1000억 소송’이 원고 측인 대구광역시의 패소 위기로 흘러가는 상황으로 전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판사)는 5월 3일, 원고 측인 대구광역시 변호인 측에 2023년 5월 18일 열릴 재판기일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신천지 측을 통해 확산됐다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전 재판부의 입장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22년 7월 8일, 당시 재판부(재판관 김경훈, 손용도, 이호선)는 피고 측 변호인이 “대구에서 발생한 최초 코로나19 확진자는 신천지 신도인 31번 확진자가 아니고 중국인들이며,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퇴임기자회견에서 신천지도 피해자이고, 혈장공여 등에 협조한 것에 대해 감사 표시를 했고, 형사재판 판결을 근거로 이번 재판을 종결해 달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형사재판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 종결을 주장한 피고 측의 주장이 나름 일리가 있고,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겠으나 당시 집댠감염 발생으로 인해 대구광역시가 막대한 방역비용을 투입했고, 이 비용은 곧 시민의 세금이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법원 정기 인사이동으로 교체된 재판부는 지난 2023년 3월 30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에게 “신천지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고 물으면서 “막연하게 손해배상의 대상을 특정하면 안되고,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해야 하며, 또 정책적인 책임 문제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2023년 5월 3일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요구 사항을 원고 측에 제시했는데 그 조건이 사실상 입증 불가능한 내용이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원고 측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에 두 가지 증명을 요구했다”며 “신천지 신도 한 명 한 명이 대구시민 누구에게 코로나19를 몇 명이나 전염시켰는지, 전염시킬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증명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즉, “재판부는 신천지 개별 신도가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란 걸 알면서도 대구시내를 돌아다녔다는 걸 증명하길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증명하려면 증인의 증언으로만은 불가능하고 신천지 신도 명단과 신천지 신도 중 코로나19 감염자 명단은 물론 해당 감염자, 즉,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천지 신도로부터 (불특정다수의)대구시민이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다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증명을 하더라도 그 중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재판부가 원고 측의 패소를 미리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공판기일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재판부가 사실상 증명 불가능한 입증자료를 요구함으로서 원고 측인 대구광역시의 입장이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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