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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간부 출신 윤미현 과천시의원, 허위사실 공표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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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간부 출신 윤미현 과천시의원, 허위사실 공표 1심 유죄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3.05.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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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당선목적 위한 허위사실 공표 인정, 당선무효형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선고는 피해
윤미현 과천시의원.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윤미현 과천시의원.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2020년 6·1 지방선거 기간 중 과거 신천지 간부 출신이라는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미현(국민의힘) 과천시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경, 박 명, 이연용)는 2023년 5월 10일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윤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상황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과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당시 A 언론사 B 기자와의 세 차례에 걸친 전화 인터뷰에서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참석한 것’, ‘간부명단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 다대오지파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로 신천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던 시점에서 피고인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인정할 경우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형을 정함에 있어 기자의 인터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 허위사실을 유포, 고의적,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3선인 윤 의원의 초선 시절부터 제기돼 온 신천지 연루 의혹에 대해 첫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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