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신천지 대구 다대오지파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이 양 측에 직권으로 화해권고안을 제시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정소영, 민경준)는 2023년 7월 13일 대구광역시가 신천지 측에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날 공판에서는 지난 5월 18일 4차 공판 이후 원고 측 변호인단의 문서제출명령 요구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대구광역시 내 기초지자체 소속 8개 보건소 소장이 제출한 코로나 19 집단감염 자료를 검토하려 했으나 이들 기관들은 “관련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재판부는 “입증자료가 없기에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여기서 화해권고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상황에 따라 화해안의 내용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원고 대구시측은 “조금 더 진행사항을 두고봤으면 한다”고 했지만 피고 신천지측은 “지금 소송을 시작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일단 변론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원고 측이 피고 측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이라 섣불리 변론종결 하기 어렵다”며 “이와 관련한 유사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 직권으로 화해권고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화해권고안 수용여부를 양 측이 결정할 때까지 다음 기일을 미루고 화해권고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공판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화해권고안이 내려지면 2-3일 내에 합의재판부가 화해권고안 문안을 작성하고 양 측에 송달, 통보하는데 빠르면 2-3주 정도 걸린다”면서 “화해권고안을 양 측이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어느 한 쪽이라도 불복하면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