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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에 속아 잘못된 믿음으로 낸 헌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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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에 속아 잘못된 믿음으로 낸 헌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 정윤석
  • 승인 200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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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존회 전 신도 승소 판결

 

자발적으로 사이비 종교단체에 헌금을 냈다 해도 그것이 교주 등에게 속아서 형성된 믿음과 신념에 기인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한 손해배상소멸 시효는 피해자가 사이비 종교의 사기성을 인식한 시점부터가 아니라 사교집단이 법적 처벌을 받은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7월 15일 천존회 고위 간부였던 유모 씨(82)가 “시한부 종말론에 속아 거액의 재산을 헌납했다”며 천존회 교주 모행룡 씨(68)와 천존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24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천존회의 교리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 자발적으로 헌금을 냈다 해도 이는 피고 모행룡에 속아 잘못 형성된 믿음과 신념에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이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지난 96년께 천존회 교리가 사기임을  알았다고 진술했으므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교주 모행룡씨가 신도들을 속여 헌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2000년 1월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천존회 교주 모행룡 씨는 지난 84년 천마산에서 계시를 받았다면서 “온세상이 천재지변으로 죽지만 천존회 제자들은 살아남는다”며 수련생들을 모집했고 신도들간 맞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30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고 헌금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로고스 법무법인의 정인섭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종교단체가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 경위에 대해 다른 사람을 기만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종교를 빙자해 돈을 갈취하는 사이비 종교들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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