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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일방적 주장 가정 안 돌보면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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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일방적 주장 가정 안 돌보면 이혼사유”
  • 정윤석
  • 승인 200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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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대 소송제기 남편 승소 판결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가정을 돌보지 않을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4월 14일 A 씨가 부인 B 씨를 상대로 “자신의 종교 활동에만 신경을 쓰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며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남편에게도 부인의 종교활동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나 주된 책임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워 남편 등 가족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부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서로 입장을 배려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나 피고가 여전히 가족 모임에 불참하고 종교 모임 참석 문제로 남편과 다퉈 오히려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인 B 씨가 몸담고 있는 종교 단체는 여호와의증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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