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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씨 비호 검사 면직 권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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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씨 비호 검사 면직 권고키로
  • 정윤석
  • 승인 2007.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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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결정…안티JMS측 "그 정도론 안돼"

   ▲ 정복을 입고 정명석 씨(원안)에게 거수 경례를 하는 군인들(사진: 엑소더스-안티 JMS단체)
대검찰청 감찰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고 정명석 씨(JMS, 63세)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이 모 검사에 대해 면직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권고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 모 검사를 고발했던 안티JMS측은 ‘면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 감찰위는 3월 14일 서울북부지검 이 모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이 모 검사가 JMS와 관련한 수사기밀을 JMS측에 유출하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점을 인정해 검찰총장에게 면직처리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안티JMS 단체인 엑소더스(http://antijms.net)측은 ‘상황실 공지’라는 글을 통해 “공금횡령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명석 씨에게 현직 검사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줬는데도 면직밖에 안 시킨다니 말도 안 된다”며 “대한민국 형법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면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엑소더스측은 “범죄를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세워 놓은 검사가 전 엑소더스 회장인 김도형 씨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며 “JMS관련 고위공직자인 이 모 검사에 대해 ‘타당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엑소더스측이 공개할 녹취록에는 이 모 검사가 김도형 회장에 대해 “인생 망가지기 싫으면 조심하라”고 하는 등의 협박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엑소더스는 2006년 4월 18일 정명석 씨가 여성 4명을 성폭행했다며 조속히 체포해 사법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JMS와 관련한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 윤 모 씨와 서울북부지검 이 모 검사를 형사고발한 바 있다. 윤 모 씨는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 2006년 8월 국정원에서 해임됐다. 이 모 검사는 이번 대검 감찰위의 감찰결과 면직조치 권고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면직 처리’에 대해 엑소더스측은 수긍할 수 없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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