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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찌르는 불건전 안찰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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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찌르는 불건전 안찰 "이제 그만"
  • 정윤석
  • 승인 2007.08.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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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귀신 쫒는다'며 3살 된 딸아이 때려 죽인 사건까지 발생

한국교회의 일각에서 기도원이나 교회 간판을 걸고 치병해위를 하며 능력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 불건전 안수행위(안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인천에 산다는 박 모 씨(25)가 기자(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를 찾았다. 그는 얼마전 어느 목사에게 머리와 등을 심하게 얻어 맞는 안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아직도 머리와 등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그의 등판은 시뻘겋게 멍이 들어 있었다. 이런 ‘구타안수’, 즉 안찰을 받게 된 계기에 대해 박 씨는 8월 3일 경기도의 A교회에서 있었던 경험을 말했다.

 

“나와 교제를 하던 자매가 경기도 부천의 A교회를 가면서부터 저를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자꾸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특별한 사람인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직접 찾아가 봤어요.”

 

부천의 A교회를 8월 3일 찾아간 박 씨는 그 교회 담임인 J목사에게 여자 친구를 왜 못 만나게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J목사는 여자친구가 신앙적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제를 보류하라는 것이었지 못 만나게 하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씨는 J목사와 대화가 끝나가는 즈음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쨌든 교인들을 지도하는 ‘목회자’였고, 박 씨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박 씨는 “J목사가 ‘당신의 어깨에 귀신이 붙어 있다’며 안찰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손을 대기만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등을 심하게 내려쳤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아팠지만 ‘기도행위’이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안찰행위가 건전한지 기자에게 문의해온 것이다.

예장 고신측은 2000년도 총회에서 안수에 대해 교단적 정의를 내려 놓았다. “안수 기도는 성경대로 하되 건덕을 세우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정의했다. 건덕이란 건전한 덕을 의미한다. 즉 교회는 덕스럽지 못한 안수 행위는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사람의 등 부위가 시뻘겋게 멍이 들 정도의 안수라면 그 자체로서 불건전하고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기자(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도 취재를 다니면서 많은 안수를 받아 보았다. 그 중에는 박 씨가 당한 것처럼, 목회자라는 사람이 머리를 심하게 내려치는 안수도 있었고 눈을 찌르는 방식의 안수도 있었다. 심지어 손가락으로 사람의 피부를 긁어 피를 내고 피에 있는 죄를 빼내야 한다는 방식의 안수도 받았다.

기자가 받은 불건전 안수 행위의 공통점은 모두 육체에 위해를 가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코 건전한 방법의 안수가 아니다. 이러한 안수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 언저리에서 불건전 안수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건전 안수행위는 대게 불건전한 귀신론과도 연결된다. 최근 경기도의 구리 경찰서는 안수 기도를 한다며 3살 된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황 모 씨(28, 여)를 구속했다. 황 씨는 3살 된 여자 아이의 엄마이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교회 주방에서 김을 먹고 있는 딸을 보고 교인들이 “딸의 몸에 마귀가 있어 먹을 것을 찾는다”고 말하자 “안수기도를 해야겠다”며 딸의 온몸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영의 세계의 일을 빙자해서 이뤄지는, ‘때리기·찌르기·만지기·누르기·긁어파기’ 등 육체에 해를 가하는 방식의 안수가 근절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불상사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신론에 대한 바른 정리 없이도 마찬가지다. 귀신이 들었다며 그 사람을 때리거나, 또다른 방법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은 결국 사람만 망가뜨리게 된다.

기자는 박 씨가 안찰을 받았다는 A교회를 8월 19일 찾아갔다. A교회의 J목사는 박 씨의 주장과 달리 “구타안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J목사는 머리와 어깨를 치는 방식의 안찰을 한 것만큼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행위로 박 씨가 멍이 들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J목사는 △세게 내려치지 않았다 △박 씨가 안수 받을 당시 ‘아프다’고 하지 않고 ‘시원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러한 안찰을 해 왔지만 멍든 사람이 없었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이러한 안수 행위를 누구로부터 배웠느냐는 질문에 J목사는 “교육을 받아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고 말했다. 사람의 몸을 두드리면 혈액순환이 되듯이 안찰행위를 하면 몸이 시원해진다는 것이다. J목사는, 안찰은 성경의 엘리사도 한 것이라며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처음에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나중에는 시원해진다는 게 J 목사의 안찰행위에 대한 답변이다.

 

   ▲ 부천에 위치한 A교회. '기도원'으로 표기해 놓았다.
이에 대해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는 “성경에서 안찰은 열왕기하 13장 16절에 단 한차례 나온다”며 “원어의 뜻을 살펴 보면 ‘안찰’이란 ‘손을 얹다’는 의미이지 때린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 목사는 “사람들이 ‘귀신이 붙었다’며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 안찰을 자행하는 걸 종종 보는데 귀신이 영적 존재인데 때린다고 도망가겠는갚라고 반문했다. 안찰 행위는 불건전한 것으로서 그 행위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예장 고신측의 최병규 목사(유사기독교상담소장)는 ‘안수·안찰 행위에 대한 제언’이란 글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보면 ‘환자의 환부나 머리 등을 정도를 넘어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린 것과 같은 정도’는 유형력을 행사한, 즉 범죄행위로까지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경우 안수사고로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상해치사’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상해치사에 대한 형벌은 형법 제259조 1항에 의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목사는 “각 교단은 범교단적으로 특히 ‘안찰행위’를 비롯한 불건전한 신비주의적 실습들에 대해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며 “그것은 정통적인 신학사상을 가진 보수적인 교단들의 신학에서는 수용되지 못하기도 할 것이며 나아가서 법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아무쪼록 안찰 행위를 하는 일부 목회자들과 그것을 받는 신도들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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