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교회가 새로 들어오는 교역자들의 학력과 경력도 세세히 검증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신정아 씨의 허위 학력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학계는 물론 종교계까지 허위학력 문제가 판 치고 있어서도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일부 이단 단체에 소속한 신도들이 교회 교역자로 부임하려고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이력서를 내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A교회는 비서실에 근무할 교역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그런데 몇 장 들어온 이력서 중 관심가는 대상이 있었다. 채용할 생각까지 염두에 뒀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다. 교역자로 지원한 사람의 학교와 경력을 조사한 결과 이력서에 기재한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회의 B목사는 “지원자의 경력 사항 중에 친분 있는 목사님이 있어서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그런 사람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최근 일부 이단들이 교회로 자기 신도들을 파송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평신도가 아니라 ‘전도사’나 ‘교역자’로 들어오기 위해 벌인 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C교회는 최근 2명의 전도사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교회에 부임한 전도사들이 성도들을 이단단체의 성경공부로 인도하거나 교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공부를 시켰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C교회는 교역자가 이단에 연루된 사람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D교회는 얼마 전 행정전도사로 부임한 사람을 내보냈다. 이 사람의 학력이 허위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모 이단단체의 추수꾼으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회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예장 합동정통측의 한 목회자는 “이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교회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그냥 내보내면 안된다”며 “이들이 정통교회 신도들을 미혹하는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들어오는 만큼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일배 변호사(믿음합동법률사무소)는 “이력서나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기재해 부임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는 물론 행사 죄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한 경우 해당 지원자의 이력 사항과 경력을 면밀히 검토해 허위 기재된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 광주에서 이단대처 사역을 하는 임웅기 전도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광주지부장)는 “광주에는 일부 이단 신도들이 가명을 쓰고 교회로 들어와 교역자는 물론 교회 간사로까지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교역자나 교회 관계자로 들어가면 활동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고, 신분이 탄로날 확률이 적다”고 말했다. 교역자나 교회 간사는 신뢰를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임 전도사는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교회안의 정보를 빼내가는 것은 물론 세력을 규합하기에도 용이하다”며 “이력과 경력 사항을 정확하게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전도사는 “지금 허위기재를 해서 침투하는 추수꾼도 문제지만 정통 신학대를 졸업한 이단 포교자들이 더욱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고 경고했다.
일부 이단단체가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신도들을 신학대에 보내 정통신학교육을 받고 졸업토록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통신학대를 졸업한 후 정통교회로 들어가 추수꾼 역할을 한다.
날로 다양해지는 이단단체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떡해야 할까? 이단 문제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이단단체의 교리적 문제점과 그들의 접근법에 대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단에 대한 교회의 철저한 예방교육만이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통교회가 이단에 대한 대처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 이단 추수꾼들은 정통교회안에서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