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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책은 ‘교리비판’ 하나만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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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책은 ‘교리비판’ 하나만 있는게 아닙니다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2.10.29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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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신천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엄승욱

신천지는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고소고발을 살펴보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형사고발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1.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신천지가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각종 이권 쟁탈, 부당하고 불법적인 ‘산옮기기’ 범죄행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가지고, 신천지는 명예훼손과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고소고발하여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신천지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죄목의 형사고소를 경험하여 보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기소처분 받거나 대부분의 경우 '죄가안됨'을 포함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란 고소인(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인 명예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이를 제한하는 범죄입니다. 신천지(교주를 포함한 신도 및 그 용역인들까지)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천지 스스로의 명예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신천지신도 내지 신천지 집단이 사회적으로 불명예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천지 신도가 자신이 신천지 신도가 아님에도 ‘자신을 신천지라고 지칭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신천지신도 인가 혹은 신천지신도가 아닌가 하는 여부를 떠나, ‘신천지신도라 지칭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절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천지의 ‘산옮기기’, ‘추수꾼활동’이 드러나 자신들의 업무(불법적 포교행위)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신천지의 포교행위(산옮기기, 추수꾼활동 등)는 타인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또한 이 행위들은 주거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예배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불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고소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법익 자체가 법률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불법적 행위인 것입니다.

2. 폭행, 집단폭행 (상해, 감금, 협박 포함)
최근에 발생한 신천지의 감금, 협박 사건들은 집단폭행을 동반하고 있고, 신천지의 이러한 기습적 집단폭행(감금, 협박) 행위에 신천지 피해자 내지 신천지 피해대책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오히려 (집단적) 폭력행위를 자행한 신천지신도들이 선량한 신천지 피해자 내지 신천지 피해대책자들을 거짓의 폭행, 상해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기소 혹은 불기소처분되는 것과 관계 없이 신천지 피해자 내지 신천지 피해대책자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겨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천지는 폭행 내지 폭행의 고소유발을 위하여, 신천지 피해자 내지 피해대책자들을 자극하거나 감금, 집단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실행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천지의 고소유발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체계적인 신천지 대책, 교육과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는 ‘스피치훈련’, ‘빛의군사훈련’ 등을 통하여 집단적 압박행위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으나, 신천지 대책을 하는 측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신천지 측이 제기하는 명예훼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주 이만희와 신천지에 대한 사실과 주장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입수하고,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명예훼손, 폭행 등의 고소고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들의 교육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천지 교리 비판대책에서 실행대책으로 전환 필요
지금까지 신천지대책이 신천지 교리에 대한 대책, 신천지 활동, 포교방법에 대한 대책, 이만희 육체영생 및 이만희의 주장과 행동에 대한 대책이 주된 것이었고, 그 또한 실행이 없는 비판에만 치우쳐 왔던 것이 한계라 할 것입니다. 고소를 당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정면승부하는 근성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신천지에 미혹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교리대책’에 치우쳐 있던 신천지 대책이 ‘심리대책’, ‘법리대책’ 등 회심자들을 전인화 할 수 있는 대책과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사회화할 수 있는 교육대책이 필요합니다. 회심자들의 교리적 회심과정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으나, 그 재정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회심상담과정에 심리상담과 법리상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심자들이 그들의 삶을 안정화하여 사회로 돌아오며, 회심자들이 신천지대책에 기여하여 신천지대책이 선순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상담소의 소장님들과 사역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신천지 피해자 및 대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신천지 교리에만 관심이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실행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갈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눈높이 대책의 필요
신천지는 단계별 세뇌과정을 갖습니다. 정보수집, 접근, 관계형성, 복음방, 신학원 등의 조직적이고 단계적인 세뇌과정을 통하여 교주 이만희의 교리와 명령에 맹신하고 맹종하는 존재로 인간을 비인간화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리부터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천지 대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신천지 교리의 맹점을 공격하기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어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별 눈높이 교육(세뇌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대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단계별, 대상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신천지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물론 그 사람들도 단계별로 볼 필요가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천지 상담을 담당하는 숙련된 사역자분들께서 잘 알아서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2) 기독교 목회자, 3) 기독교 일반성도, 4) 일반 사회인(특히 경찰, 검사, 판사, 관계 공무원, 일반언론인, 기업인, 변호사 등)의 관점에 신천지라는 반사회적 불법집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회심교육프로그램들을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안내, 교육하여 왔고, 더 나아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오해와 반감, 더 나아가 자만에 빠지도록 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신천지 대책의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

신천지 대책의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사회적, 반국가적, 폭력·범죄집단이 사라져 더 이상 나와 같은 신천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신천지 피해자 한 사람의 입장에서 아쉬운 마음의 글을 적어봅니다.

<교정 재능기부> 이관형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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