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5 15:18 (월)
오성삼 목사의 폭행으로 후유증 시달려
상태바
오성삼 목사의 폭행으로 후유증 시달려
  • 정윤석
  • 승인 2013.08.28 2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우리교회 피해자 전현근 목사 부부 기자회견

<현대종교>가 2013년 9월호에서 한우리교회(기독교한국침례회) 탈퇴자 전현근 목사 부부가 전 담임 오성삼 목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법정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우리교회 전 담임 오성삼 목사는 기침 교단 소속 목회자임에도 △신약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문자적인 주님·이론적인 주님을 믿는 거다 △2천년이 흘렀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실현되는데 그 사람을 받을 때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 성경에서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등 ‘사람이 하나님·그리스도가 된다’는 ‘신화사상’으로 예장 합신측 2009년 총회에서 참여 및 교류금지 인사로 규정됐다.

전 목사 부부는 오 목사의 이단성을 깨닫고 2008년 탈퇴했다. 전 목사 부부는 그 후 경기도 수지의 한 대형할인점에서 오성삼 목사와 그 신도인 윤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6월 13일 사이비종교피해자연맹(종피맹, 총재 정동섭 목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폭로했다. 

▲ 종피맹 사무실에서 6월 13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현근 목사 부부(사진 현대종교)

현대종교는 “오 목사와 (그 신도인)윤 씨는 2011년 9월경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전 씨 부부에 폭행을 가해 수원지법으로부터 당해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며 “수원지법은 오 목사와 그의 신도 윤 모 씨가 전 씨 부부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했다”고 밝혔다. 민형사상 모두 패소내지 유죄가 인정됐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 형사사건 처분결과(수원지법 2011 고약 23675)에 따르면 오 목사는 피해자(전현근 목사)를 밀치거나 붙잡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서를 볼 때 ‘어, 너 잡으면 어때?’라고 (피의자 오 목사가 말)하였고 피의자의 처 김 모 씨가 ‘여보 잡지 말고 얘기해··· 여기 공공장소니까’라는 대화 내용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잡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현장에서 보안요원들의 진술들을 볼 때 피의자는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어깨 등을 붙잡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우리교회 신도인 윤 씨는 오 목사가 전현근 목사를 붙잡고 있는 사이 달려와 전 목사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가격하여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됐다. 당시 검찰은 오 목사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30만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렸다. 윤 씨에게는 상해죄를 적용해 7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형사 사건은 오 목사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민사소송의 경우 수원지법은 오 목사와 윤 씨에게 전 목사 부부에 각자 150만원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오 목사측의 폭행으로 전 목사 부부가 겪는 후유증은 심각하다. 특히 권은영 사모의 경우 대인기피, 불안증세에 시달리고 있고 자녀들도 심리적 불안으로 외출을 꺼리거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현근 목사는 최근 기자(기독교포털뉴스 www.kportalnews.co.kr)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받은 상처에 비해 손해배상 판결이 너무 경미하다”며 “다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폭행 시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담임 오성삼 목사뿐 아니라 한우리교회측 주상희 목사 또한 기자가 직접 취재할 당시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주 목사는 2010년 8월 3일 한우리교회측 연합 수련회가 열리던 날 취재차 방문한 기자에게 “기사 또 하나 나오면 진짜 다 때려 치우고 싶을 거다,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정 기자 오늘 서울 못 올라갈 수도 있다, 충주호(湖)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 기사가 또 나오면 그런 심정인 거다”라며 협박했다. 당시 오성삼 목사측의 집회 장소는 충북 수안보 사조 리조트였다. 충주호가 멀지 않은 곳이었다. 취재기자는 1명이었고, 한우리교회측 신도들은 약 700여 명이 집회 장소에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