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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교회> 황규학 발행인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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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교회> 황규학 발행인 벌금 600만원
  • 정윤석
  • 승인 2015.03.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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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법원 “비방목적으로 거짓 사실 드러내 피해자 명예훼손”

폭행·상해·절도미수·건조물침입·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명예훼손·모욕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황규학 발행인(인터넷신문 법과교회)이 이번엔 이단대처 사역자 진용식 목사의 학력과 관련한 기사를 썼다가 벌금 600만원 형을 받았다.

▲ 동부지방법원의 판결문

동부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2015년 1월 30일 “피고인(황규학 발행인)은 2011년 12월 19일경 서울 광진구 O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로앤처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진용식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세이연 일부 사람들 학력 사칭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진용식 목사(세이연 상임위원): 최종학력 초등학교 중퇴’, 진 목사의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정규 학력 사항란에 ‘초등중퇴’로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그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했다.

벌금 600만원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기독교신문을 운영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번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인터넷 기독교신문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판단하기에 다소 의혹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 600만원 벌금형을 내린 이유

피고인 황규학 발행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황규학 발행인이 게재한 그 외, 최삼경·남삼욱 목사, 이인규 대표(평신도이단대책협회) 등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처분된 건에 대해 황규학 발행인은 대법원에 상고,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황규학 발행인과 그가 운영하는 <법과교회>(구 로앤처치, 에클레시안)는 예장 통합측 98회 총회(2013년)에서 각각 상습적 이단옹호자,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했다. 이대위는 당시 보고서에서 “황규학 씨는 상습적인 이단옹호자이며, 그가 운영하는 로앤처치(구 에클레시안) 또한 상습적인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고 본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는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을 철저히 금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그의 목사직과 관련해서도 “황규학 씨는 더 이상 본 교단의 목사가 아니다”며 “본 교단 서울서남노회 소속 무임 목사로 3년을 지내다 올해 자동해직이 되려 하자 서울 북노회로 옮겨 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원교회도 명시되지 않은 채 <국제사랑의 아카데미>란 단체의 전도목사로 신청을 하였고 이 역시 거절되어 결국 자의 사임하므로 해직된 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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