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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법과교회> 황규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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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법과교회> 황규학이다”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5.08.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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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연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의 황규학 성명서에 대한 답변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한상협,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가 2015년 7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교회> 황규학 발행인을 이단성이 있는 상습적 이단옹호자로 규정했다. 그러자 황규학 발행인은 7월 31일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이단으로 정죄했다고 규탄했다(법과교회 기사 바로가기). 세이연측 진용식 대표회장은 황 발행인의 성명에 대한 답변서를 본 사이트에 보내왔다. 진 대표회장이 '법과교회'에 해당 글을 게재해 달라고 했으나 황 발행인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답변서에서 진 대표회장은 황 발행인의 논리적 모순, 사실관계에 대한 무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편파성, 성추행절도미수 등 범죄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비양심성을 집중 비판했다. 진 대표회장의 글을 요약게재한다.[편집자주]

황규학 씨의 성명서에 답한다

세계한인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

본 세이연은 오래 동안 한 편으로는 이단들을 옹호하고··· 또 다른 한 편으로 이단연구가들을 공격하는··· 일을 사명처럼 하여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황규학 씨(법과교회 대표자)의 이단성과 이단옹호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지난 7월 30일에 그를 ‘이단사상을 가진 상습적 이단옹호자’로 규정하고 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바 있다.

황규학 씨는 이에 대하여 8월 1일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의 엉터리 성명서를 보고 그대로 있을 수 없어, 세이연 대표회장의 자격으로 그의 성명에 대하여 답하는 바이다. 황 씨의 글이 길고, 또한 품위 없는 글이라서 본인의 글도 길어지고, 또 품위 없는 반증을 할 수밖에 없음을 당사자인 황 씨도, 그리고 독자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서론: 황규학 씨는 ···펜과 혀로 회개를 해야 할 것이다.
황규학 씨는 2013년에 그가 무임목사로 있다가 그를 초청해줄 교회와 선교단체가 없어 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소속하였던 통합 측 서남노회에서 서울 북 노회로, 다시 서울 북 노회에서 서남노회로 옮겨 다니며 부목사로, 또는 ‘전도 목사’로 하여 목사직을 유지하려다 실패하였다. ···

이어서 황 씨는 자신이 속한 통합측 교단 이대위에서 2012년부터 2여년에 걸쳐 연구 대상이 되었는데, 2013년에 결국 그가 속했던 통합측으로부터 ‘상습적 이단옹호자’, ‘상습적 이단옹호 언론’을 경영하는 자라는 치욕스런 규정을 받고 말았다. 역시 그 때가 황 씨가 회개할 기회였다.

황 씨는 그보다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할 결정적인 때는 있었다. 그가 세상 법정에서 수십 번이나 패소했고, 명예훼손, 폭행, 건조물 침입 죄 등의 죄는 물론 세상 사람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는 파렴치 범죄인 성추행 죄와 절도미수죄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을 때, 그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재를 쓰고 회개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거나 회개할 기미는 없고 이단연구가들을 계속해서 공격하여 결국 이단들을 이롭게 하는 그 양심은 죽은 양심이 아닌가 생각 된다.

만일 이단연구가들 중에 한 사람이 황 씨처럼 세상 법정에서 성추행 죄나 절도미수죄가 확정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황규학 씨가 ···어떻게 할 사람인지 짐작하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규학 씨는 펜과 입이 있어 그 펜과 입으로 자신은 변호하고 남을 공격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제 그 펜과 그 입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 사용하기를 바란다.

본론: 황규학 씨의 성명서 중 핵심 주장들을 반박한다.
1. 황규학 씨는 세이연이 자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성토하고 있다.
황규학 씨의 성명서 중에 가장 많은 힘을 들여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황 씨는 “필자는 세이연이 일방적으로 지난 7. 30일 모여서 소명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한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 단체나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교리적 재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충분히 진술권과 반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이연이나 이단감별사들의 행태를 보면 타인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마녀 사냥식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하였다. 하나씩 변증하겠다.

1)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은 황규학 씨 자신이다.
언론의 기본은 당사자를 취재해야 하고 가능하면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황 씨는 법과교회에서 이단연구가들을 비판하지만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인데, 그 대표적 대상이 최삼경 목사다. 최삼경 목사는 ‘황 씨가 5여 년 동안 1천여 페이지의 글을 써서 공격하였는데 단 한 번도 취재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게 볼 때, 황 씨가 그렇게 공격하는 <교회와신앙>은 기본적으로 반론권을 보장하는 언론이다. 지금까지 교계에 이렇게 반론권을 보장하는 언론은 없었다. 최삼경 목사를 이단이라고 하는 윗트니스 리에게도, 안식교에게도 수십 회에 걸쳐 그대로 반론권을 주었던 점을 볼 때 알 수 있고, 류광수와 횃불회관에서 3천여 명이 모여 4시간동안 공청회를 하기도 했고, 미국 타코마에서 안식교 목사 3인과 3:1로 4시간동안 공청회를 하기도 하였다. 황 씨도 지금이라도 <교회와신앙>의 최삼경 목사처럼 할 용의와 용기가 없는지 묻고 싶다.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 씨는 세이연을 공격할 때는 ‘소명의 기회’와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운운하여 공격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지만, 자신은 에큐메니칼 공의회 결의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이단이라고 공격한다. 박형택 목사를 이단시 하는 점도 그렇고, 최삼경 목사의 수목환생론도 그랬다. 자신이 이단이라면 이단인 셈이다. 황 씨는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원칙과 자신이 실천하는 원칙은 다르다.

예를 더 들겠다. 그나마 황규학 씨가 최삼경 목사를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최삼경 목사에 대한 한기총의 결의 때문이 분명하다. 황규학 씨가 에큐메니칼 공의회에 의하여 이단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기총도 그 에큐메니칼 공의회에 속한다고 보는지 모르겠다. 황 씨의 논리로 보아도 한기총은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아니다. 그런데도 황 씨는 최삼경 목사에 대하여 그가 속했던 통합측에서 3번, 합동측에서 2번, 합신측에서 1번 총회로부터 ‘이단이 아니다’라고 결의했던 점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한기총을 에큐메니칼 공의회로 보고, 교단은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

아래 황 씨의 글을 보면, 한기총의 결의가 아니라 교단의 결의를 존중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단재판은 해당교단의 배타적 권리- 한기총, 한교연이 이단 정죄하는 것은 직권남용”(황규학, 2012-10-15)이라고 하고, “한교연, 미친 이단정죄놀이 그만두어야 - 이단정죄는 해당교단이 재판을 통해서 정죄하는 것”(황규학, 2012-10-17)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한기총이나 한교연도 그가 말하는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분명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볼 때, 최삼경 목사를 이단으로 하는 공적 근거는 오직 한기총의 결정 외에는 없는데, 황규학 씨는 누구의 결의를 따라 최삼경 목사를 이단이라고 그토록 기염을 토하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황규학 씨 자기 결정, 자기 판단’이요 하나는 한기총의 결의이다. 만일 전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황 씨가 세이연을 향하여 ‘이단을 연구할 기구가 못 된다’는 말은 자가당착적 코미디이다. 한기총 결의에 의하여 최삼경을 이단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면, 한기총의 최삼경에 대한 결의만은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되는 것 같다. 이것이 황규학이다.

황 씨가 한기총을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생각하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모순이 생긴다. 한기총은 과연 최삼경 목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형식은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다. 한기총은 2011년 11월 21일에 최삼경 목사를 처음 소환했는데, 조사도 하기 전인 2011년 11월 19일자 국민일보 전면 광고에 최삼경 목사를 ‘이단’이라고 게재하였던 것이다.

황 씨는 최삼경 목사에 대한 한기총의 이단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다면 그는 주관적으로라도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나 황 씨는 이런 한기총의 행태에 대하여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거나 공격한 일이 없고, 한기총의 결의에 의하여 최삼경 목사를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황 씨에게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말이다. 최삼경 목사를 이단이라고 한 사람이나 단체는 다 옳고, 최삼경 목사를 이단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나 단체는 다 틀렸다는 공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가 ‘소명의 기회’ 운운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 아닐 수 없다.

2) 황 씨가 ‘상습적 이단옹호자’요, ‘상습적 이단옹호 언론 경영자’로 규정될 때, 통합측은 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는 소명을 거절하였다.
통합 측 이대위는 2012년에 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그는 소명을 거절했다. 그런데도 황 씨는 자신이 속한 공기관인 총회에서 상습적 이단옹호자라고 규정된 것을 가지고 ‘최삼경 목사가 했다’는 무지한 변명을 한다.

통합측 총회에서 그에게 준 소명의 기회는 아래와 같다. 2012년 총회 회의록을 그대로 인용하겠다. 회의록 954쪽이다.(2012년 8월 4일 제 12차 임원회의록): <18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삼경 목사가 제출한 가. “기독교신문. 로앤처치 담당자 면담건에 대한 보고” 처리 건은 차기 회의 시 다루기로하다. 내용: 임원회 지시로 기독교신문 최규창 씨, 로앤처치 황규학 씨를 면담하기로 하고, 연락을 취한 바, 최규창 씨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고, 황규학 씨는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와서 동 위원회는 제 95회기 이단옹호 언론으로 부고하였고, 재조사해 줄 것을 총회임원회가 요청함으로 재조사한 결과, 이들은 끊임없이 이단들의 광고와 이단옹호 기사들을 게재하여 한국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으므로 개전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재소자 보고를 채택해 달라는 것임>

위의 사실을 볼 때, 황 씨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도 소명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 소명의 기회를 주어도 소명하지 않았는지는 밝히지도 못했다. 어쩌면 소명의 기회를 줄까 두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야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형식적 변명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삼경 목사의 경우, 2015년 05월 14일 <성추행과 절도미수에 대한 황규학의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글을 <교회와신앙>에 게재하면서 “황규학 씨의 반론은 물론 지상논쟁도 수용할 것임을 밝혀둔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는 지상논쟁도 반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단연구가들은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고 읍소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다. 그는 반론도 못하겠지만 지상논쟁은 더욱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소명의 기회 운운하려면 최삼경 목사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여기에서 독자들을 위하여 황규학 씨가 <법과교회>에 낸 성명서(법과교회측 성명서 바로가기)를 링크하겠다. 황 씨도 세이연 결의를 법과교회에 게재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링크라도 해 주기 바란다. 그래야 소명 운운하는 것의 최소한의 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본 세이연에서 황 씨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할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가 이단옹호자인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의 전과 기록도, 그의 이단 옹호성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전과 기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명할 것이 있으면 하기 바란다. 황 씨에게 성추행에 대하여, 절도 미수에 대하여 무슨 할 말이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과연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허위사실인가 말해주기 바란다.

황 씨에게 소명을 할 내용이 있었다면 이미 그는 무슨 방법으로라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황 씨는 구체적인 변증은 하지 못하고 늘 형식적 변증만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앞으로도 못할 것이다. 내용도 없는 형식적 문제를 가지고 초점을 흐리게 하여 독자들을 현혹하게 할 뿐이다. 황 씨도 자기 언론에 자기를 비판하는 글까지 게재할 진실과 용기가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4) 소명 없이 이단연구를 못한다면 죽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단 연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단 연구는 교리적 문제가 본질이다. 학문적 비판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꼭 만나야만 한다면 지구 저 편에 있는 사람이나, 더욱이 죽은 사람에 대하여는 비판할 수 없다는 말이 되고 만다.
중요한 것은 자료와 기준의 객관성이다. 본 세이연이 황 씨를 상습적 이단옹호자로 규정하는데 이 두 가지 점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비록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 법정에 고소해 주기 바란다. 이보다 더 객관적으로 선을 밝힐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다. 황 씨는 다른 사람이 고소하면 고소했다고 비난하고, 자신은 또 고소하는 모순을 보인 점을 볼 때, 고소할 용기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5) 황 씨는 자신의 언론을 이용하여 억울한 점을 소명할 수 있고 사실은 하고 있다.
황 씨에게 진정으로 억울한 점이 있거나 허위 사실이 있다면 그는 무슨 짓이라도 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성추행과 절도미수에 대한 기사가 나가자, 그것이 미치는 파장이 두려워 두 번이나 언론들을 고소한 일이 있다. 일종의 소명의 한 가지 방법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그는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두 번 다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그가 평소에 성추행과 절도 미수도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던 점을 보면 ‘허위 사실’로 고소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는 ‘범죄경력을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인터넷언론에 공개해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다 패소했다. 사실이기도 하고, 기사화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란 결론이다. 그는 왜 ‘허위 사실’로 고소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성추행과 절도 미수를 하지 않았다면, 허위 사실로 고소해 주길 바라고, 사실이라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기 바란다.

황 씨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형식적 문제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그가 운영하는 <법과교회>에 소명하기 바란다. 다시 말한다. 황 씨는 구체적인 소명을 해야 할 것이다. 황 씨의 성명서 중에 구체성을 띈 것은 한 가지 외에는 없었다. 이것도 거짓말이지만 “(황 씨는) 박윤식 목사의 교리를 옹호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주장이다. 후에 변증하겠다.
2. 황 씨는 “얼마 전 류광수 목사 건에서 한기총이 이단을 해지하니 대부분 언론들이 교단에서 이단정죄를 해야 한다고 하여 연합단체가 이단해지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이연은 자신들이 마치 이단정죄를 하는 기관인 것처럼 마구잡이로 이단정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남의 학력 운운하고 ‘가방끈이 짧다’는 천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으며, 자신은 ‘가방끈이 길다’는 전제를 가진 분으로 이렇게 가방끈이 짧은 이해를 볼 수 없다.

그동안 이단연구가들이나 또 교수들이 한기총에 성명서를 낸 것은 ‘한기총은 이단연구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다. ‘한기총은 연합 기구이며, 연합기구는 소속 교단들의 결의에 반하는 이단 결의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기총은 이단을 연구할 수 없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세이연 사람들이 한기총을 주도할 때에 많은 이단 연구를 했다. 그러나 교단과 일치하는 선에서 이단 연구를 했다. 단지 교단에 반한 이단 연구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당시 한기총만이 단독으로 이단을 규정한 대상은 대구의 이현래 외에는 없었다. 그리고 이현래 문제로 교단간의 아무런 갈등도 없었다. 이것이 바람직한 연합기구의 이단연구다.

류광수는 한국 기독교 역사 이래 가장 많은 9개 교단에서 이단 내지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한 대상이다. 만일 류광수가 이단 아니라는 한기총의 결론이 맞는다면 류광수는 예수님 같은 분이고, 한국교회는 다 바리새적이고 사탄적인 단체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이래 9개 교단이 누구를 이단이라고 규정한 일은 류광수 외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기총에서 이를 해제한 것은 연합기구로서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는 말이다. 가방끈 짧은 사람의 해석이 맞지 않는지 가방끈 긴 분께서 답변해 주기 바란다.

3. 황 씨는 “세이연은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 사후수목공생론을 주장한 최삼경씨까지 탈퇴할 정도로 이단정죄방법에 문제가 있는 단체입니다”라고 했다.
위의 최삼경 목사를 이단으로 단죄하는 것은, 그가 당사자에게 무슨 소명의 기회를 주고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에큐메니칼 공회를 통하여 한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성추행 범, 절도미수범, 목사도 아닌 황규학 씨 개인의 견해에 의하여 내린 단죄요, 정죄다. 황 씨의 말처럼 최삼경 목사가 세이연에 탈퇴서를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세이연은 그분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황 씨의 이 논리는 황 씨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좋은 근거가 된다. 황 씨는 두 개의 잣대를 사용하고, 두 개의 저울을 사용하는 대표적 사람이다. 이 때 이 기준에 의하여 이 말을 하고, 저 때 저 기준에 의하여 저 말을 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격이 가장 잘 보이는 논리이다.

황규학 씨가 이단연구가들을 미워하고 공격하지만 그 중에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최삼경 목사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가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 ‘왜 나를 공격하느냐’고 묻자, ‘최삼경 때문에 파편 맞은 것이다. 최삼경이 있는 세이연에서 나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최삼경 목사는 세이연에 사표를 냈다’고 하자 내게 들은 정보를 가지고 “이단감별사의 대부 최삼경, 세이연 탈퇴”(2015/04/07)라는 글을 썼다. 그곳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래와 같은 글을 썼다. 직접 인용해 보겠다: “이제 최삼경 없는 세이연은 앙꼬없는 찐빵(no red bean steam bread)이거나 고무줄 없는 팬티(no elastic pant)거나 오아시스 없는 사막(no oasis desert)이거나 끈 짧은 가방이거나(no short strap bag), 예수 없는 교회(no Jesus church)였다.”라고 했다.

최삼경 목사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는 나 진용식을 공격한다고 하였으니, 최삼경 목사가 탈퇴하였다고 하면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아야 황 씨가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황 씨는 “이제 최삼경 없는 세이연은 앙꼬 없는 찐빵(no red bean steam bread)”이란 찐빵 없는 앙꼬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 이제 “최삼경 씨까지 탈퇴할 정도로 이단정죄방법에 문제가 있는 단체입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황 씨 논리의 윤리적 수준이다.

최삼경 목사 때문에 세이연이 나쁘다면 최삼경 목사가 탈퇴한 세이연을 나쁘지 않다고 해야 맞다. 최삼경 목사 때문에 진용식을 공격한다면 최삼경 목사가 탈퇴했다면 공격하지 않아야 정직한 논리다. 그런데 최삼경이 세이연에 있을 때는 있다고 공격하고, 이제 없다고 공격하는 그 기준, 그 모습이 황규학이다.
4. 황 씨는 “세이연은 우선 타인을 이단정죄하기 전에 먼저 세이연 대표 아버지의 이단정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최삼경 목사의 여동생은 구원파에 머물렀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세이연 사람들은 혈족은 직간접적으로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나 이단종파를 탈퇴한 자들입니다.”라고 했다.

황 씨는 무조건 비난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으로 보인다. 사실을 말해도 모른 채 외면하고, 억지 논리로 공격을 하고, 또 이중논리를 쓴다. 황 씨 논리는 이단에 몸담고 있다가 나온 사람을 가리켜 ‘변절자’라고 공격할 사람이다.

‘아픔이 사명이다’란 말이 있다. 그것은 장애인 자녀를 둔 사람이 장애인을 위하여 사는 것과 같은 이치다. 대부분 자신이나 가족 중에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을 연구하고 대처하는데 힘을 쏟는다. 누구라도 사명이 아니라면 이렇게 어려운 이단연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황 씨 같은 사람에게 씹히면서 말이다. 그러나 사명 때문에 이 어려운 이단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황 씨의 논리로 하면 어거스틴이 패륜적 범죄자였지만 회개하여 성자가 되었던 것도 비난할 것이다. 위의 논리로 하면 어거스틴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가지고 공격하든지 아니면 변절자라고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황 씨는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몸담고 있다가 나와서 마니교와 싸웠던 것을 알 것으로 믿는다. 황 씨는 루터가 천주교에서 나와서 천주교와 싸워 종교개혁을 한 것도 알 것이다. 이것도 비난할 요소가 되는지 묻고 싶다. 하기야 황 씨는 최삼경 목사의 경우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호적까지 공개하며 글을 쓰는 패륜적 모습을 보인 것을 상기한다면 그는 무엇인들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황 씨는 “최삼경 목사의 여동생은 구원파에 머물렀었다고 주장합니다.”라고 하여 비록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지만, 여동생이 25년 전에 구원파에서 나왔고, 최 목사는 어디에서나 여동생이 구원파에 빠진 것이 그가 이단연구를 하게 된 동기였음을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최삼경 목사를 비난거리로 만들려고 그런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정동섭 교수가 구원파에서 나온 사실을 숨긴 일이 있었는가? 없다. 오히려 구원파와 싸우고 있는 대표자로, 구원파 비판의 책들을 많이 썼다. 나는 안식교에서 나와서 안식교와 싸우고 안식교를 비판하는 책을 많이 썼다. 이런 것들이 왜 황 씨에게 비판거리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황 씨의 윤리적, 논리적, 영적 수준임을 독자들은 알기 바란다.

5. 황 씨는 세이연 사람들을 가리켜 “대부분 무학력자이자 비전문가”라고 하였고, “세이연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규신학대학이나 정규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 대부분 학력저하이거나 어떤 이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참으로 가소로운 기사이며, 교만하기 한량이 없는 글이다. 우선 사실 관계에서 잘못되었다. 허위 사실이다. 세이연 한국상임위원이 현재(최삼경 목사를 포함하여) 9명이다. 그 중에 역시 최삼경 목사를 포함하여 모두 국내외 정규신학대학이나 정규대학 출신들이며, 특히 대학원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들도 다수 있으며, 총신대 대학원 교수, 침신대 교수 등이 있다. 그런데도 황 씨는 “정규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에 대하여도 그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황 씨는 나의 학력에 대하여 허위 사실의 글을 썼다가 600만원 벌금형을 받고도(대법원 확정) 정신이 아직도 덜 든 것으로 보인다.

황 씨는 무 학력자인 천로역정의 저자 죤 번연(John Bunyan, 1628-1688)은 놋쇠 세공사, 떠돌이 땜장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10살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학위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황 씨는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이단연구가들의 학력을 폄하하고, 자신은 유식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교만을 떠는 모습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 가방끈이 짧아도 이단과 싸우고, 이단들을 옹호하지도 않고, 성추행을 하거나 절도 미수도 하지 않았고 사명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나은가? 황 씨처럼 가방끈이 길다고 늘 자랑하면서 이단들을 옹호하고, 허위 사실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두 번이나 받고, 성추행이나 하고 절도 미수 같은 파렴치 범행을 저지르는 황 씨 같은 사람이 나은가 판단하기 바란다.

6. 황 씨는 “교회사에 있어서 이단정죄를 판정하는 기관은 에큐메니칼 공의회입니다”라고 하였고, “그들은(세이연) 연합단체로서 교회대표기관도 아니고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정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1) 황 씨가 주장하는 말이 옳다고 하여도 한기총은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아니다.
황 씨가 말하는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전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회와”라고 했는데, 새로 번역된 것은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하였다. 이 거룩한 공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과거 종교회의를 말하는가? 아니면 한기총 같은 연합기구를 말하는가? 아니면 교단을 말하는가?

다시 말한다. 한기총은 연합기구지 교단 위의 상회가 아니다.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아니다. 그러면 한기총에서 이단 연구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야 맞다. 그런데 황 씨의 글에서 한기총의 이단연구 자체를 인정하는 반대 의견도 있다.

황 씨는 ‘최삼경 목사는 악이다’라는 공식을 못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이 소명의 기회를 주기도 전에 먼저 이단이란 성명서부터 내는 부정직함과 실수 내지 악함을 보인 점과, 최삼경 목사를 연구한 그 보고서를 보면, 합동 측 교수들이 내린 결론을 왜곡하고 거짓말까지 넣어서 보고했고, 그것을 통과시켜 최삼경 목사를 이단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한기총의 수준이요, 한기총의 한심한 작태이다. 황 씨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황 씨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한기총의 부도덕한 이단연구를 비판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최삼경 목사에게 ‘글을 다 내리자.’ 아니면 ‘딸과 사위를 공격하겠다’ ‘10만권의 책을 써서 전 세계에 뿌리겠다.’는 등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사정도 하고 있다고 하니, 황규학의 세이연에 대한 비판이나, 최삼경 목사에 대한 비판에 객관성이 없다는 증거라고 본다.

2) 황 씨의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종교회의를 말한다면 천주교의 마녀식 사냥과 천주교가 주관한 종교회의 이단적 결의들을 다 인정해야 한다.
만일 황 씨가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할 때, 종교회의를 두고 말하는 것이라면 초기 종교회의는 순수하였지만, 후대의 종교회의는 다 천주교가 주관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곳에서 마리아 무죄설, 승천설, 교황 무오설 등을 가결하였던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무엇이 에큐메니칼 공의회란 말인가?

3) 각 교단은 소속 목사들에게는 거룩한 공회의(공교회)이다.
이것이 각 교단의 헌법의 기초다. 그리고 그 헌법을 인정하고 목사가 되었을 것이다. 각 교단마다 헌법에는 이단 문제도 들어 있다. 교단의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 황 씨는 통합측 소속 목사였을 때 통합측을 거룩한 공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활동을 하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볼 때, 황규학 씨는 자신이 속한 통합 측에서부터 2013년 ‘상습적 이단 옹호자’ 및 ‘상습적 이단옹호 언론을 운영하는 자’란 규정을 받았던 점을 볼 때, 그는 ‘에큐메니칼 공의회’로부터 이단시 결의 된 사람이 분명하다. 반대로 최삼경 목사는 에큐메니칼 공의회로부터 이단이 아님이 확증된 사람이다. 무려 세 번이나 이단이 아니라고 결의했으니 말이다.

4) 세이연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교회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을 막아내는 주역들이다.
세이연 위원들은 오래 동안(길게는 수십 년 이상) 이단연구에 종사하였고, 한국교회 이단연구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각 교단에서 이단연구를 이끌어온 주역들이다.
실제로 한국교회에 이단을 연구하는 핵심 교단은 4개이다. 합동, 통합, 고신, 합신이다. 기성이나, 백석측이 이단 연구를 할 때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이단연구를 하지는 못하였다. 세이연 위원들은 각 교단의 이단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황 씨가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아니니 이단연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5) 황 씨의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말과 ‘세이연은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아니니 이단을 연구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모순된 말이다.
이단연구 자체를 할 자격이 없다면 소명의 기회를 줄 자격도 없다. 법적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를 불러서 사형 언도를 내렸다고 하여서 섭섭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세이연의 연구가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는 황 씨의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황 씨가 세이연을 향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세이연은 이단을 규정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6) 법과교회는 곧 황규학 씨고, 황규학 씨가 곧 법과 교회이다.
황규학 씨는 자신이 그르다면 그른 것이고, 자신이 옳다면 옳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에 대한 비난, 비판을 서슴지 않는 것은 ‘법과교회가 에큐메니칼 공의회인가?’ ‘황규학이 에큐메니칼 공의회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7. 황 씨가 CBS 신천지 방영에 대하여 “또한 CBS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국의 공영방송이라면 취재윤리와 국가헌법정신에 맞아야 하는데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생활 침해식 방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필자는 취재윤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이교도나 이단이전에 대한민국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민주국가의 시민답게 합법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몰카 촬영식으로 방영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취재윤리에 위반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황 씨는 진실을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데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몰카촬영식으로 방영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취재윤리에 위반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필자가 총신대에서 황씨를 만났을 때 몰래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사전에 피 상담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서까지 받고 했다고 해도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몰카 촬영식으로’ 찍었어야 황 씨가 좋았을 것이다. 그래야 CBS를 공격하고 이단을 옹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황 씨는 귀 조사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8 황 씨가 “또한 필자(황규학)가 상습적인 이단옹호언론이 된 것은 최삼경 목사가 이대위원장직위에 있을 때 정죄한 것입니다 … 집요하게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헌의를 받아들였습니다”라고 하였다.
1) 최삼경 목사가 이대위원장이었던 해는 2012년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상습적 이단옹호자’ ‘상습적직 이단옹호 언론을 운영하는 자’란 연구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규정은 1년 뒤인 2013년에 총회 결의로 이루어졌다. 형식적으로 최삼경 목사가 이대위을 떠난 후였다. 그런데도 최삼경 목사가 했다고 주장한다.

2) 어떤 단체도 어떤 의법기구도 발의자가 있고, 소위원이 있고, 그리고 전체 회의가 있고, 그리고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다. 그것을 가지고 ‘발의자 아무개가 했다’고 한다면 이보다 무식하고도 무지한 논리는 없다.

3) 그렇게 되면 1300여명의 총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
총회가 결의한 것을 가지고 개인이 했다고 하는 황 씨는 최삼경 목사에 대한 모함이든지 최삼경 목사가 두렵다는 말이 된다. 개인 최삼경 목사가 한 것이 아니라 1300여명의 통합측 총대들이 결의한 규정이다. 공의회가 결의한 것이다.

당시 이대위원들 중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내용이 사실이고 완벽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황 씨는 소명의 기회도 거절했다고 본다. 황 씨는 자신에 대한 통합 측 결의를 보고, 내용을 변증하지 못하고 형식만 가지고 따지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9. 황규학 씨는 “박윤식 목사의 교리를 옹호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1) 아니다. 한 마디로 거짓이다.
황규학 씨는 박윤식의 이단성에 대하여 변증하였다. 황규학의 기사에서 직접 몇 군데만 인용해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홍재철 목사가 박윤식, 류광수와 관련하여 이단의 누명을 풀어주고, 이단감별사들에 대해 대립각을 세운 것은 한기총이 역대 어떤 일보다도 가장 잘 한 일이다.”(한기총, 한국교회 권위 세워야, 2014/07/03). “한 마디로 마녀사냥식이다. 왜 총회(통합측) 이대위가 박윤식 목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토록 과민반응을 보이는 걸까? 그 이유는 예장 통합 이대위 자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박윤식 이름만 나와도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다.”(사이비이대위, 마녀사냥 다시 시작, 2011/06/20) “박윤식 목사는 이단이 아니다”(황규학, 2011-02-26)
‘박윤식 씨가 이단이 아니다’란 말보다 박윤식 씨를 더 옹호해주는 말은 없다. 교리적으로 규정된 이단을 보고 ‘이단이 아니다’란 말은 ‘그 교리가 옳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말이고, 적어도 ‘믿어도 된다’는 말이 된다. 이러고도 황 씨가 박윤식 씨는 옹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옹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으로 보인다.

2) 박윤식 씨가 전도관 출신이요, 통일교 출신이란 기사에 대하여 <교회와신앙>이 법정에서 패소했다는 것을 가지고, 박윤식 씨에게 통일교 사상이 없는 것처럼 하는 황규학 씨의 주장을 볼 때 황 씨는 법을 아는 사람인가 의심스럽다.
박윤식 씨 측에서 <교회와신앙>에 이 모 목사님이 ‘박윤식 씨가 전도관 출신이며 통일교 출신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를 고소하여 박윤식 씨 측이 승소했다. 이걸 가지고 <교회와신앙>에서 조작을 했다고 황 씨는 조작된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1) 분명히 <교회와신앙>이 졌지만 그것은 박윤식 씨가 전도관 통일교 출신이 아니란 말일뿐 그에게 통일교 사상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황 씨는 ‘전도관 출신이 아니고 통일교 출신이 아니면 누구도 통일교 사상을 주장하지 않는다’란 이상한 공식을 가지고 있다. 이단들은 대부분 영지주의적 요소를 가지지만 영지주의를 꼭 배워야만 그 사상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평생에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도, 영지주의 책을 읽기만 해도 영지주의 사상을 가질 수 있다. 러시아에 가서 유물론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유물론 사상을 가질 수 없다는 논리가 황 씨의 논리다. 아니다. 누구나 직접 배우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도, 또는 자발적으로도 어떤 사상을 가질 수 있다. 박윤식 씨가 전도관 통일교 출신이 아니란 점과 그가 전도관 통일교 사상을 가졌다는 점은 다르다.

2) 박윤식 씨를 이단으로 규정한 합동측과 통합측의 공적 결의에는 박윤식 씨가 통일교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였으나 그가 통일교 출신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이 모 목사가 <교회와신앙>에 ‘박윤식 씨는 전도관 출신이요, 통일교 출신’이란 글을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박윤식 측에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여 승소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교회와신앙> 측이 조작을 했다고 황규학 씨는 조작논리를 편다. 오직 박윤식 씨를 옹호하기 위한 전제 때문에 오는 모순된 주장이다. 그러나 합동 통합 양 교단의 보고서에는 박 씨에게 섹스 모티브가 있다는 내용은 있어도 그가 통일교출신이란 말은 없다.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 그런데도 황 씨가 박윤식 씨를 옹호하다 보니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편 것이다.

3) 그러면 박윤식 씨 사상이 통일교의 피갈음교리라고 주장한 박용규 교수가 박윤식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대법원까지 승소한 점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결국 법정은 박윤식 씨의 사상을 통일교사상이라고 하였다. 이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황규학 씨는 이 사실을 모르는가? 알고 있다. 그는 당시는 법정이 잘못한 것처럼 하며 또 박윤식 편을 들었다. “가이사법정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법정에서 패배한 총신대 교수들 / 법원은 양심과 교리규명 할 수 없어 ... 평강제일교회 누명 벗겨져야”(황규학, 2011-06-02)라는 글이 그것이다.

이것이 황규학의 이중 윤리, 이중인격의 현주소이며, 이중적 법 이해의 현장이다. 황 씨는 왜 법정의 이 승소는 옳고, 저 승소는 잘못이라고 하는가? 이것도 인정하려면 저것도 인정해야 하고, 저것을 부정하려면 이것도 부정해야 한다. 나는 법정의 판단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황 씨처럼 법정의 판결이 맞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논리가 된다. 박윤식 씨 측의 승소 내용처럼 ‘박윤식 씨가 통일교 출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박윤식 씨는 비록 통일교 출신은 아니지만 통일교의 섹스 모티브에 의한 피갈음 사상을 가진 자이다’라는 말이 된다. 출신이 아닌 것과 사상을 가진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후자이다. 법정 판결에 의하면 박윤식 씨는 통일교의 피 갈음 교리를 가진 사람이란 확실한 증거가 된다.

4) 박윤식 씨가 친 자식도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다가 자식으로부터 친자소송을 당하여 패소하였는데 황 씨는 이 점은 왜 모르는 체 하는가?

박윤식 씨는 전처를 버렸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버렸다. 그래서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전처의 자식들이 친자소송을 하여 이겼다. 박윤식 씨는 이런 정도의 잘못을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혹시 황 씨와 박 씨가 사상의 공통점이 없는지 묻고 싶고 살펴보고 싶다.

5. 비록 법적으로는 박윤식 씨와 그의 운전수가 탁명환 씨를 살해하였던 점에 대하여 무혐의가 되었지만 도의적 종교적 책임도 없다는 말인가?
황 씨는 종교적 이유로 사람을 죽여 유명을 달리한 탁명환 씨를 공격하는 것은 보았어도 그를 죽인 박윤식 씨 측의 도의적 종교적 책임을 묻는 글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이것이 균형 있는 사람의 균형 있는 논리인가?

결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황 씨에게는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어 보인다.
황 씨에게는 자신을 보는 눈은 없고 남을 보는 눈, 그것도 비판의 눈, 그것도 이단연구가들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눈만 있다. 그리고 이단을 옹호하는 눈만 있다. 나를 보는 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없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면 자신은 더 날카롭게 보아야 한다.

황 씨가 한국교회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황규학 씨가 한국교회를 사랑할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혹시 가난한자를 생각한다는 명목 하에 예수님의 발등에 향유를 붓던 여인을 괴롭혔던 가룟 유다와 같은 자세는 아닐까 생각된다. 이렇게 윤리적, 법리적, 신학적 균형이 없는 자로서 한국교회 문제가 있는 곳마다 끼어들어,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 금품까지 수수하여 기사를 쓰는 자로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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