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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 목사, 하나님의교회(안증회)에 '역전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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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 목사, 하나님의교회(안증회)에 '역전승' 확정
  • 교회와신앙
  • 승인 2016.05.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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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단세미나서 안상홍 사진 인용 저작권법 위반 아냐

하나님의교회(안증회)가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진용식 목사의 ‘역전승’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제1부는 5월 24일 수원지방법원의 ‘무죄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2016도2083) 했다.

진용식 목사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하여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던 ‘저작권’ 부분에서 승소하는 역전승을 거뒀고, 3심인 대법원에서 ‘전체무죄’가 확정되었다.

▲ 대법원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심재남)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안상홍증인회, 안증회)가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회장)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전부 무죄판결(2015노1594)을 내렸다.

진 목사는 서산장로교회 등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세미나에서의 발언 등에서 여자 교주 장길자(73)와 남자 교주 고(故) 안상홍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업무방해·저작권 위반 등을 했다는 하나님의교회(안증회) 측에 의해 지난 2014년에 고소를 당했었다.

하나님의교회(안증회)는 진용식 목사가 이단세미나에서의 자기들이 발행한 새노래(찬송가) 중 제1장(안상홍 하나님 내 영혼 새롭게)과 제2장(우리의 원하는 기도) 악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파워포인트에 삽입한 후 강의 자료로 사용한 것과, 자기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2000. 9.경 새 예루살렘 성전 봉헌 예배에서 장길자가 설교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며, 그리고 진 목사가 이단세미나에서 강의한 내용들이 ‘명예훼손과 모욕 및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었다.

진 목사는 전국의 여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단세미나에서 “지금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있는데 ‘하나님의교회’라는 거예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런데 재림주가 중풍으로 죽어서 3일 만에 썩어버렸어요. ...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살아 있는 것도 아니예요.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 뇌출혈이라는 병이예요. 중풍이예요. 두 번째 교주가 나타났어요. 여자입니다. 장길자. 이 여자가 지나가면 전(全) 신도가 땅에다 코를 박고 못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장말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장길자. 그 이단들은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학교 자퇴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방접종을 해버리면 되죠. 장길자, 이 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 하나님은 안상홍 여자 하나님은 장길자 이렇게 가르쳤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활동하는 이단을 빅3 이단해서 3가지 이단을 말합니다. 신천지, 안상홍(하나님의교회), 구원파 요거에 대해서 책을 구입하여 자녀들에게 주어서 예방하세요.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고 가정이 깨지고 학교 자퇴하고 이혼하고 가출하고 비참해집니다.”라는 내용으로 강연했다.

▲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진용식 목사

1심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안증회)가 진 목사의 강의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라며 고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상홍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피고인인 진 목사와 원고인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진 목사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암(담당변호사 박기준)을 통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안상홍의 1984. 4. 유월절 대성회의 마지막 집례사진(이하 ‘이 사건 ① 사진’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이 사건 종교단체’라 한다)의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종교단체를 적법한 고소권자로 볼 수도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절차는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반면에 검사 측은 “첫째, 명예훼손 및 모욕,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이 사건 종교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경멸적인 감정의 표출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종교비판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으로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둘째, 저작권법위반의 점과 관련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신도들이 만든 찬송가가 피해자인 이 사건 종교단체 산하 새노래 편집위원회에 제출되어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그 저작권은 위 단체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단체가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다. 셋째, 저작권법위반의 점과 관련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기 위하여 ‘장길자의 2000년 새 예루살렘 성전 봉헌 예배 설교장면 사진’(이하 ‘이 사건 ② 사진’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였으므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4형사부는 주문에서 “원심판결 중 장길자의 예배 설교 사진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모욕의 점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업무방해의 점, 안상홍의 유월절 집례사진, 새노래 악보 제1장과 제2장에 관한 저작권법위반이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장길자의 예배 설교 사진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진용식 목사에게 내린 50만원의 벌금형까지도 무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진용식 목사가 이단세미나에서 파워포인트 등에 이용한 사진들의 ‘저작권’이었다. ‘① 사진’(안상홍의 1984. 4. 유월절 대성회의 마지막 집례사진)과 ‘② 사진’(장길자의 2000년 새 예루살렘 성전 봉헌 예배 설교장면 사진)의 사용에 대해, 1심은 ‘① 사진’은 유죄(벌금 50만원)에 ‘② 사진’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2심인 항소심은 ‘① 사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①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 ① 사진은 공중에게 공개한 저작물로서 ‘공표된 저작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종교단체의 교리를 설명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면서 이 사건 종교단체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안상홍의 모습을 신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① 사진을 강연 자료 내에 첨부한 점, 피고인의 위 강연에서 이 사건 ① 사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위 강연의 대상은 피고인과 같은 종파에 속하고 피고인의 강연을 초청한 교회의 신도들인 점, 피고인이 강연의 대가 외에 이 사건 ① 사진의 사용으로 특별히 얻는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강연은 종교적 비판의 자유 행사의 일환으로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시간 ① 사진의 사용은 비평,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상홍이 국수를 먹다가 쓰러졌다는 부분”에 대해 “이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들의 원심 법정에서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연의 강연내용과 달리 안상홍은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 아니라, 밥과 국수 국물로 점심식사를 한 후 뇌출혈로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그 다음날에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설령 위 강연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사실과 밥과 국수 국물을 먹은 직후 뇌출혈이 발병하여 쓰러졌다는 사실 사이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의 침해 여부나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고도 할 수 없다.”면서 “원심(1심) 및 당심(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종교단체에는 현재 전 세계 175개국에 2,500개의 교회가 설립되어 200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종교단체가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었으며, 여러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안상홍을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와 선지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시킨 분, 성령 하나님, 재림한 예수님으로 신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종교단체가 스스로 주장하는 단체의 규모나 선교 및 봉사활동, 교리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안상홍이나 그의 사망 경위에 관한 사실은 이 사건 종교단체만의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공적인 사실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공개토론을 위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명예훼손이란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안상홍의 종교적 의미와 역할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이에 반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안상홍이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사망한 것을 표현하고 안상홍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발언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단연구가였던 점, 피고인의 발언이 이단의 폐해에 대해 관심을 가진 피고인과 같은 종파에 속하는 교인들의 초청 등에 의하여 그 소속 신도들을 상대로 한 정적으로 행해진 점, 이 부분 발언을 포함한 강연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의 신앙의 괌점에서, 이 사건 종교단체뿐 아니라 신천지 교회, 구원파 등의 대상이나 교리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그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신도들을 상대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일으켜 신도들을 보호하고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것으로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 점, 이와 같이 어떤 종교나 교주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발언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발언 안에 다소 과장·왜곡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장길자가 지나가면 전 신도들이 땅에다 코를 박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정OO와 도OO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장길자가 지나갈 때 허리를 숙이거나 간단히 목례를 하여 예의를 표할 뿐, 얼굴을 땅에 대고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예의를 표하지는 않는다’고 증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밝힌 후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이 사건 종교단체에서 목사로 재직하였던 강OO이 ‘이 사건 종교단체의 당회장(목사) 회의 때 장길자 교주가 나타나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 및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였던 김OO이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들은 장길자가 지나가면 큰 절을 했다’는 내용으로 작성,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과 부합하여 피고인이 강OO의 진술을 믿고 이 부분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의 신앙의 관점에서, 장길자가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럼에도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장길자에게 극도의 예를 표시하며, 장길자를 신봉하고 있음을 강연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의 위 발언이 이루어진 강연은 피고인과 같은 종파에 속하는 교인들이 이단 전문 연구가인 피고인을 초청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위 강연을 듣기 위해 참석한 사람들은 피고인을 초청한 교회의 교인들이고, 강연 장소는 교인들의 교회들이었던 점,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이 이루어진 강연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단연구가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종교단체 뿐 아니라 구원파, 신천지 교회 등을 이단으로 볼 수 있고, 강연에 참석한 신도들이 이들 종교단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점, 이와 같이 어떤 종교나 교주에게 이단성이 있다는 발언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하여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증을 종합하면, 그 발언에 다소 과장·왜곡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존재한다는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분 발언이 이 사건 종교단체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을 유도할 정도는 아닌 것을 보이므로, 종교비판의 자유 범위 내에 포함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하나님의교회(안증회)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정OO와 도OO은 ‘이 사건 종교단체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제종교문제연구소가 2000. 6. 13. 문화관광부와의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2000. 12.경에 발간한 ‘한국의 종교단체 실태조사연구’ 등 간행물의 일부에는 이 사건 종교단체가 1988년 및 1999년에 각 소위 시한부 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주장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안상홍의 저서이고 이 사건 종교단체가 발행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라는 책의 내용도 1988년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고, 이 사건 종교단체의 안내 팜플렛에도 ‘1988년은 세상종말!! 안상홍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기재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들이었던 김OO, 최OO, 김OO, 오OO, 조OO, 오OO, 김OO, 박OO이 작성한 ‘이 사건 종교단체가 1999년 또는 2012년에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고 가르치는 등 시한부 종말론의 주장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도 존재하는 점, ④ 이단성의 비판은 적어도 기독교 내지 피고인이 속한 일정 범위의 기성 교단으로서는 공적인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선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종교비판의 자유의 한 발현형태로서 특히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진 목사가 하나님의교회(안증회)를 이단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쳐지고 학교 자퇴하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라고 비판한 발언 내용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2. 25. 선교 98도2188 판결 등 참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점에 비추어 다른 종교 또는 종교적 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등 참조).”는 법리의 기준을 밝힌 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단 세미나에서 강연한 위의 발언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단연구가인 피고인의 신앙적 관점에서의 의견 표명과 함께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부가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서 이를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2. 9. 2. 서산장로교회에서의 진 목사의 강연 내용 중 특히, 안상홍이 “죽은지 사흘만에 썩어버렸다”는 부분, 안상홍을 “썩은 놈, 썩을 놈”으로 표현한 부분은 “안상홍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를 살펴보면, 위 표현은 피고인의 강연 내용 전체를 두고 볼 때 성경 내의 ‘사망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와 대비하여, 안상홍은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망하여 신체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썩었다. 썩을 것’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으로는 안상홍이 사망 후 부패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인간이므로 예수와 같은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앙은 비판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안상홍을 썩은 놈 등으로 지칭한 표현과 그 의미가 해당 강연 내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활한 예수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피고인의 종교와 대조적으로 이 사건 종교단체의 교리를 비판하기 위한 표현인 것을 감안할 때는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표현이 이루어진 장소도 각 교회의 초청으로 해당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세미나 강연회였던 점, 종교적 비판 내지 논평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이더라도 그것이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 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앙과 교리에 관하여는 그 규모와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공개토론을 위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표현은 같은 신앙을 가진 신도들을 상대로 이 사건 종교단체의 교리를 비판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교리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과정에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종교적 비판의 자유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이 사건 각 강연회에서 한 나머지 발언들(길자교, 암수 등)은 모두 그 발언의 취지와 이 사건 강연의 전체적인 목적과 취지, 이 사건 강연 대상자, 위 표현들의 언급 횟수와 이 사건 강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종교적 비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쟁점이었던 진용식 목사가 이단세미나에서 파워포인트 등에 이용한 사진들에 대한 안증회 측의 ‘저작권’ 주장이 의미가 없게 되었다. 2심 재판부가 ‘공표된 저작물’로 인정하면서도 ‘사진의 사용이 비평,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 보아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교회와신앙> 2016년 5월 26일자 기사입니다[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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