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박옥수 씨(73세,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가 국토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2017년 5월 11일 2심에서도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는 박옥수 씨가 작년 12월 8일 2천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자 최근 이를 기각했다. 제 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면서도 “위법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다,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심에서 피고 박 씨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1년 10월과 2014년 4월 두차례에 걸쳐 기쁜소식강남교회 주변의 토지 일부를 주차장 및 도로로 변경함으로 국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법은 박 씨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년 3월엔 컨테이너 1~2동을 설치해 건축물을 증축하고 2015년 1월엔 사무실 용도로 교회 건물 4층을 개조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벌금형 2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기쁜소식선교회의 대표적 인물로서 매년 성경세미나를 열고 있는 박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2012년 12월 31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 박 씨와 함께 기쁜소식선교회 신도인 도 모 씨와 진 모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같은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었다.
박 씨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1985년 40회), 예장 고신(1991년 41회), 예장 통합(1992년 77회), 예장 합신(1995년 80회), 예장 합동(2008년 93회)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