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5 15:18 (월)
“빛과진리교회 압수수색,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
상태바
“빛과진리교회 압수수색,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0.05.22 05:44
  • 댓글 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빛과진리교회 보도자료 통해 경찰 압수수색 강력 비판

‘인분 먹이기’ 논란 등 가학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목사)측이 2020년 5월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빛과진리교회측은 정통 장로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군사 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빛과진리교회측은 “경찰은 지난 12일 동대문구 전농동 빛과진리교회를 압수수색했다”며 “그 과정에서 압수 물품으로 성경책을 가져가는 등 부적절한 물품을 가져갔다, 일부 편향된 진술이나 소수 이탈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목사 사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1급 장애인 사모 서재까지 뒤졌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교회측은 압수수색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처분자의 성명, 죄명, 압수물건, 수색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기타 대법원 규칙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 해야 한다”며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무엇을 가져가겠다는 확실한 압수물건 명단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회측은 “이번 사건은 아직까지 의혹만 제기된 상황이라서 경찰은 현행범이나 사회적으로 큰 범죄가 아니라면 임의제출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필요한 자료를 받아갈 수 있다”며 “만약 LTC(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당시의 훈련기록, 휴대전화 등이 수사의 대상이면 정식으로 요청하고 방문해서 받아가면 되는데도 교회와 개인 주택까지 들어와 무차별적으로 뒤지고 자료를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회측은 “경찰은 김명진 담임목사와 관련 피고소인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며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출국금지처분은 헌법상 국민의 자유 중 하나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시행규칙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며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도피 우려가 없거나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측은 “김명진 목사는 빛과진리교회에 재직 중인 당회장이며, 여성 피고소인 2명은 가정주부로서 다시 말해 해외도피의 우려와 개연성도 없으며, 흉악범죄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회에서 이미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밝혔음에도 사상 초유의 정통 장로교회 압수수색과 목회자 출국금지라는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JY 2020-05-22 13:26:22
압수수색이면서 성경책은 왜...
1급 장애이신 분 서재는 또 왜...

hero0768 2020-05-22 13:06:27
공정한 보도와 수사 부탁드립니다..

김지은 2020-05-22 12:41:45
한쪽말만 듣고 하는 압수수색..우리나라가 이렇군요

Inno 2020-05-22 12:29:21
진실히 밝혀지고.. 제보자를 비롯한 이곳 성도들의 상처가 회복되려면 편파보도는 중지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보자들도 이걸 원하는건 아닐거에요..

진실규명 2020-05-22 12:28:41
무차별적으로 많이 가져가셨으니 잘 보시고 꼭 공정한
결과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