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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지천, 진용식 목사 등 이단대처사역자들에게 2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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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지천, 진용식 목사 등 이단대처사역자들에게 200만원 배상해야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2.10.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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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행위 등으로 위자료 200만원 및 지연 손해금 지급할 의무 있다"
법원의 판결문
법원의 판결문

가출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며 논란이 됐던 유튜버 천상지천(본명 김윤택)이 진용식 목사 등 이단대처 사역자들에게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2년 9월 6일 피고(김윤택)가 원고(진용식·신현욱 목사, 탁지원 소장)들에게 행한 불법행위, 죄질, 그로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불법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천상지천은  진용식 목사 등 한국의 대표적 이단대처 사역자들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2020년 7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천상지천은 진용식·신현욱 목사, 탁지원 소장을 명예훼손·모욕한 혐의로 이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년 1월 19일 유튜버 천상지천이 피해자(진용식·신현욱 목사, 탁지원 소장)들을 향해 △이만희하고 박태선 신앙촌에서 떨어져 나와 이단상담소를 차렸다 △신천지에서 띄어져 나온 애들 뒤지게 패고 돈을 뺏는다 △이 ×놈의 새끼야!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발언들에 대해 “마치 피해자들이 신천지의 하부 조직이며 이단에 빠진 신도를 때리고 돈을 빼앗는다는 취지로 방송(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신천지와 관계가 없고 신도들의 돈을 빼앗거나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고 신도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며 밝혔다.

한편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한상협,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는 2020년 6월 25일 ‘천상지천’에 대한 주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한상협은 ‘천상지천’의 운영자를 지목, “자신이 하늘에서 지옥 지구에 마지막으로 참회의 기회를 주려고 왔다고 주장한다”며 “성경의 서기관 바리새인은 오늘날 목사, 신부이며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상협은 천상지천에 대해 “성경을 자신에 관한 스토리로 전개하며 자신이 육으로 재림한 재림주이며, 부패한 세상을 심판자이자 성경에 나오는 인자라고 믿고 따르는 곳”, “여대생이 가출하는 등 한맺힌 부모들의 시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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