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교주 정명석이 다시한번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주장했다거나 자신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자라고 설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세뇌시킨 적도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23년 2월 13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 정명석측 변호인은 증인심문에 앞서 1시간 가까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세뇌시키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주장했다거나 자신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자라고 설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에서 확대된 개념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절대적 메시아는 예수님 1명이라는 사실은 다른 기독교와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 측 변호인은 정명석 교주가 “나는 절대신이 아니고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며 “완전한 구세주 메시아는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검찰은 키가 크고 예쁜 여성만 선발해 '신앙 스타'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적시했지만 실제로 신앙 스타라는 조직에는 남자들이 다수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에게 명시적인 성적 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교인들이 세뇌돼 판단력을 상실한 뒤 꼭두각시가 됐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지인과 대화한 SNS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혀 관심을 안 보여준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실질적인 범죄 행위 자체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음 녹취 파일 원본이 없다”며 “현재 제출된 파일은 사본으로 아이클라우드에 올라간 파일을 내려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원본 그대로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정 씨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실제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호인 측의 현장검증 재요구에 대해 검찰은 “당시 범행이 이뤄졌던 장소인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 대해 경찰과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현장검증을 마쳤고 사진과 영상 등이 충분히 있다”라며 “제출된 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하고서 추가로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이 촉박하고, 현장 검증을 다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누락된 사진이나 영상은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후 검찰 측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재판부는 모든 방청객을 퇴정시킨 후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심문 전 “증인의 목소리를 변조하고, 증인의 얼굴은 재판장만 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고지했다.
이후 오후 3시부터 2시간에 걸친 비공개 증인심문이 진행된 후 이 날 공판이 마무리됐으며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2023년 3월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날 재판정에는 30여명 정도로 보이는 JMS 신도들과 더불어 많은 기자들이 운집해 재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10여명의 JMS 신도들은 비공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또한 JMS에 피해를 당한 일부 탈퇴자들도 공판을 지켜봤다.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탈퇴자 C씨는 “변호인 측이 제시한 프리젠테이션이 너무 터무니없고 초등학생 발제 수준이었다”고 비난했다. 탈퇴자 D씨는 “정명석 측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서 왔는데 너무 기대 이하였고 변호인 측의 편향된 프리젠테이션이 경악스러울 정도였다”며 “나는 신이 아니다고 주장한 정명석의 말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답변을 듣자하니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