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용식 목사를 허위사실로 비방해 1심에서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전광훈 씨가 항소심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끝까지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2023년 8월 29일 진용식 목사와 전광훈 씨 양 측을 불러 조정을 진행했으나 팽팽한 입장 차이로 조정안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날 전광훈 씨의 변호인은 “오늘 조정기일에서 조정하지 않고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률적 다툼을 하겠다”고 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반대로 진 목사의 변호인 박기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암)는 “전광훈 씨가 업로드 한 해당 유튜브 동영상 삭제와 전 씨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1심에서 책정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조정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을 2023년 9월 15일 3시 10분에 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 박준범, 김병일)는 2023년 6월 2일 “피고(전광훈)는 원고(진용식)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앤조이가 자신을 공격할 때 모든 것을 막아줄 테니 나(진용식 목사)를 써 달라”, “진용식 목사를 우리 교회(사랑제일교회)에 많이 세웠고 금액을 밝힐 수 없지만 내가 많이 도와줬다”, “진용식 목사가 한기총 이대위원장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안 한다고 사표를 냈다”, “최삼경 목사가 진용식 목사를 조종하고 있다”, “진용식 목사는 안식교에서 온 사람으로 기존 교단을 공격하기 위해 안식교에서 침투시킨 사람이다”는 다섯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전광훈 씨)는 ‘이 사건 발언에 어떠한 허위가 없고, 허위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그 내용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전후맥락, 근거가 되는 소명 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는 이 사건 발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