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0:52 (목)
법원, 이단상담소 잠입한 '신천지 스파이'에 200만원 벌금형
상태바
법원, 이단상담소 잠입한 '신천지 스파이'에 200만원 벌금형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1.05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방식 지파장의 '신천지 맛디아' 신도들, 바이블백신센터 몰래 잠입했다 들통
신천지 신도가 이단상담소 내부 정보를 빼내다 업무방해혐의로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신천지 신도가 이단상담소 내부 정보를 빼내다 업무방해혐의로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신천지가 이단상담소에 회심하여 개종상담을 받는 것처럼 가장해 내부정보를 빼내다 발각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약식22단독(판사 김영호) 재판부가 업무방해혐의로 약식기소된 신천지 맛디아지파 섭외부 소속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신천지 신도 B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약식명령등본 송달 이후 피고인들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 명령은 2023년 8월 11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신천지 신도 B씨에게 2021년 3월경 바이블백신센터가 위치한 대전도안교회에 위장신도로 등록해 신천지에서 이탈한 상담자들의 인적사항과 상담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2021년 가을 C씨에게도 위와 같은 지시를 내려 대전도안교회와 바이블백신센터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개종자 상담업무 방해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일종의 점조직 형태로 도안교회와 바이블백신센터에 위장잠입해 범행했으며 이단상담자 인적사항, 상담내용, 교리전파방법 등을 파악하여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했으며, 피고인 C씨는 실제로 개종자로 위장해 상담교육을 받으며 정보를 파악,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B씨와 공유했다”고 적시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당사자인 바이블백신센터 양형주 목사(대전도안교회)는 “이번 사건은 이단상담소에 스파이를 침투한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적발, 처벌한 최초의 사례로 추후 신천지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이를 문제 삼아 신천지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판례를 마련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평했다.

구리이단상담소의 신현욱 목사는 “그동안 신천지는 본 건 외에도 대부분의 이단상담소에 상담소의 반증자료나 방문자, 회심자 정보파악을 위해 스파이를 몰래 파견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고 스트레스가 컸다”며 “신천지 스파이는 조직 특성상 윗선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한 일임에도 윗선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신 목사는 “이번 재판부의 처분은 매우 의미있는 판례로서 이로 인해 신천지의 악행을 그치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 이음상담소의 권남궤 목사는 “신천지의 추수꾼 침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좋은 판례이며, 또한 정통교회에 침투해서 포교활동 중인 신천지인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홍종갑 변호사(법무법인 사명 대표변호사)는 “이단 신천지가 그동안 한국 교회에 신도들을 침투시켜 적극적으로 포교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음에도 개교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천지에 피해를 당한 개교회가 적극적으로 법적대응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