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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콥 방역방해 혐의 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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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콥 방역방해 혐의 파기환송 판결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2.11.1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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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측 간부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인터콥측 간부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이흥구, 안철상 대법관)가 2022년 11월 17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인터콥측 BTJ열방센터 간부 김 모씨와 조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처리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모씨와 조 모씨는 지난 2020년 11월 BTJ 열방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집회참가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뒤 2심에서 다시 징역형이 내려져 재구속 되었다가 보석이 다시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기다렸다가 원심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얻게 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콥 최바울 본부장과 인터콥 회원 고 모, 양 모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 2022년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상주시의 BTJ열방센터에 대한 '일시적 폐쇄 및 진입로 등에 대한 교통 일부차단' 등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를 저지하는 행위를 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인터콥 소속 장 모 선교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조치 당시 BTJ열방센터 자체가 코로나에 오염되었는지 여부 및 방문자 중 확진자 발생의 원인과 그 상관관계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며 “심지어 상주시장 강영석 및 상주시 공무원들 역시 해당 판단의 이유와 근거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위법 행위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당국의 행정행위를 방해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판결을 했다. 이는 향후 유사사태 재발 시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데 한계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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