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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포교 사기·불법성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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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포교 사기·불법성 인정 못해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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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춘반환소송 1심 판결서 신천지 탈퇴자 패소, 향후 전망 어두워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2차 청춘반환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신천지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앞으로의 관련 재판에도 심각한 난항이 예상된다. 2023년 2월 15일 수원지방법원 민사5단독(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신천지 춘천교회 탈퇴자 A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22호 2문단을 참조해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종교의 자유는 전통적인 종교들 또는 전통적인 종교들과 유사한 제도적인 성격이나 관행을 가진 종교와 신앙뿐 아니라, 신흥 종교나 전통적인 종교 교인들의 적대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종교적 소수자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부연설명에서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종교의 개념은 인간 내면의 자유의 영역인바, 광범위하고 심오한 것으로서 쉽게 규정짓거나 정의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종교적 신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그 보호 여부가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며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에 따라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단이라 주장되는 종교의 교리나, 신앙생활의 양상에 대한 판단을 원칙적으로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이를 이유로 재판부는 “법원에서는 신천지가 정통 기독교 교리에 반해 이단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포교행위의 불법성과 신천지에서의 신앙생활에서 불법적 강요가 있었는지만을 살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탈퇴자들이 제기한 포교과정에서의 사기, 세뇌, 그루밍, 가스라이팅의 문제 등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전도자에게 거부할 수 없는 물질적 또는 사회적 이득을 제공하거나 곤경이나 어려움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이나 마취, 약물주입 등으로 인한 세뇌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르지 않는 이상 선교 방식을 선택할 자유도 선교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소속 춘천교회 교인들의 원고에 대한 선교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잃어 원고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교인으로 있었던 기간 동안 피고 교단 소속 춘천교회 교인들로부터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불법적인 강요행위를 당하여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해당 판결이 포교행위의 불법성과 신도들이 전도에 강요당하고 있는 측면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판결로 인해 안양지원에서 함께 진행중인 두 건의 청춘반환소송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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