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일명 안상홍증회, 안증회)의 전방위적인 건축 시도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최근 LH가 과천지식정보산업단지 종교부지에 하나님의교회에 종교부지를 분양해줬고, 과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태가 일어나 과천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과천지식정보산업단지는 의왕, 안양시와도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 두 도시 주민들도 함께 불만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의왕·과천·군포·안양 4개시 기독교총연합회와 과천시시민사회단체연합회는 ‘장길자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 규탄 및 건축허가 반대집회’를 2023년 7월 26일 오후 2시 30분 과천시청 정문 앞에서 열었다.
이번 집회는 지역 기독교연합회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과천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됐다. 집회가 열린 시각 과천시청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 공청회가 진행중이었기에 그 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이재현 목사(4개시 기독교총연합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이유는 평화로운 명품도시 과천에 이단이 집을 지으려 하기 때문이다”며 “이들은 이미 죽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떠받들며 이미 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과천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우려 표명도 있었다.
이형진 3블록 재건축조합장은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신천지로 인해 고통당했는데 하나님의교회까지 온다면 큰 문제다”며 “건축심의는 건축심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심의가 떨어지면 바로 건물을 세울 수 있으며,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 포교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는 순간 명품 과천은 무너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불안해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지영 참다운교육시민연대 대표는 “어린이집이나 중학교 설립에 있어서는 부지확보조차 힘들었는데 하나님의교회에는 쉽게 부지를 내주는 게 말이되는가?”라며 과천시 공무원들을 향해 “당신 집앞에 이단사이비건물이 들어오면 좋겠냐?, 이것은 님비현상(집단이기주의)가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역 기독교계 인사들의 규탄의 목소리가 있었다.
예장합신 전 이대위원장 김성한 목사는 안증회가 의 문제점, 특히 시한부종말론을 세 번이나 예고했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는데다 종말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건물을 매입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이 안증회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고 폭로했다. .
과천시 기독교총연합회장 이연우 목사는 “기독교인, 목회자의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4-5살 어린 아이의 입술에서 ‘안상홍님 하나님께 찬양하세 감사하세, 어머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와 같은 말이 나오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인들의 반대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주연 과천시 의원은 “의왕·과천 지역구 이소영 국회의원과 함께 LH에 계약변경을 요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해 송구스럽다”며 “정식 4대종단의 경우 예배당 부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데 이번 하나님의교회 사례처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추첨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종교부지를 공급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답답해했다.
과천의 경우 현재 건축심의 단계에 있지만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의 경우 안증회가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안증회 건축을 반대하며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는 중이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하나님의교회 건축을 반대하며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사가 진행중이다.
특히 안증회 건물 바로 맞은편에 감일초등학교, 감일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의 무차별적인 포교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특히 주민들은 “불교(대원사)에게 배정된 종교부지가 어떻게 하나님의교회에 넘어갔는지 의심스럽다”며 “종교배정 부지 배정은 불교가 받고 건축신청과 허가는 하나님의교회가 받는 상황에 대해 LH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교회 건축행태에 대한 지역사회의 집단대응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LH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집회 현장 기사가 나간 후 안증회측이 반론을 보내왔다. 초중고 근처에서 무차별 포교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안증회측은 “성인이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하지 않는다”며 “간혹 미성년자인 학생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해도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반론했다. 또한 안증회측은 종교 부지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등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에 ‘막대한 자금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종교부지에 종교가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안증회측은 대법원에서 ‘안증회로 인한 피해를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진행된 소송이 아니다”며 “종교 비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준 판례이다”라며 선을 그었다. 안증회측은 만일 “본교의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반대로 소송을 당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