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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콥 이단 규정, 사법 심사 대상 아니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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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콥 이단 규정, 사법 심사 대상 아니다" 각하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11.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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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결의로 인터콥측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판결선고 직후 유영권 목사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판결선고 직후 유영권 목사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예장합신 총회의 ‘인터콥 이단 규정’은 사법심사 대상이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합신 총회가 2022년 9월 총회에서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하자 인터콥측이 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2023년 11월 14일 인터콥이 제기한 총회결의취소소송 청구를 각하처리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인터콥측)는 ‘인터콥 선교회는 이단이다’고 결의한 피고(예장합신교단)의 행위가 무효라는 취지로 총회결의취소를 청구했지만 피고 측의 결의로 인해 원고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와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은 종교단체에 대한 결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한 예장합신 이대위원장 유영권 목사(빛과소금의교회)는 선고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신앙적, 종교적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왔다는 자체가 안타까웠다”며 “교회와 교단은 정통신앙에 어긋나는 사상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좋은 발판이 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 목사는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인터콥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선교활동을 하면 함께 협력하며 일할 수 있지만 인터콥의 신학적 배경과 바탕이 성경과 어긋나고 실제로 선교지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지켜야 하는 (예장합신)교단의 입장에서는 (이단)규정을 내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인터콥이 이번 기회를 통해 바른 신앙과 신학 안에서 회복된다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모든 교단이 인터콥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고했다. 

유 목사는 “인터콥이 추가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원고인 인터콥이 항소한다면 그에 따른 기자회견 개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 박기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암)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각하’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된다는 의미인데 종교단체의 결정으로 인해 개인이 일반적인 사법, 법률상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나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면 사법심사를 할 수 있지만 종교단체의 자체 결정이 다른 일반 법률관계 문제와 충돌하지 않으면 종교단체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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