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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변조됐다” vs “재판부가 바뀌니 변조 주장 반복?”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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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변조됐다” vs “재판부가 바뀌니 변조 주장 반복?” 날선 공방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12.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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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 변호인, 피해자 A씨가 제출한 파일 변조 주장, A씨, “변조한 적 없다” 반박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측 변호인이 피해자 A씨가 검찰에 제출한 엑셀파일이 변조됐다고 주장하며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행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관 한성진, 남선미, 이재은)는 2023년 11월 30일 김 목사와 두 명의 조교리더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측은 김 모 목사 등 4명의 증인심문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 A씨가 가지고 있는 엑셀파일이 변조됐을” 가능성을 내비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파일 원본 임의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헸다. 이에 검찰 측은 “해당 엑셀파일은 복사해서 제출하면 되지 않냐”며 반박했다.

이런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 A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피고 측이 엑셀파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김명진 목사의 무죄를 주장할 논리가 그만큼 궁색하다는 것이다”며 “1심 재판진행 중에 휴대전화를 즉시 제출했고, 해당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음에도 변호인 측이 파일제출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A씨는 “(고린도후서 훈련 항목에 나온) ‘인분 먹기’ 훈련을 수행해 리더가 된 사람이 있다고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김명진 목사다”며, “그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다. 이들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지켜 볼 예정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심 모 교수, 김 모 목사 외 2인에 대한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25일 오후 3시로 지정된 다음 기일에는 심 모 교수, 김 모 목사, 그 다음 기일에는 나머지 2인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빛과진리교회 신도들 30여명 이상이 찾아와 방청을 했으며, 피해자들은 재판 전 북부지법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빛과진리교회 신도들 3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모였다. 
이날 빛과진리교회 신도들 3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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