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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목사 변호인, “LTC 훈련, 고린도후서 훈련은 자발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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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목사 변호인, “LTC 훈련, 고린도후서 훈련은 자발적 행위”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10.23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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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변호인, 항소심 2차 공판서 프리젠테이션
“강요죄는 하기 싫은 해악의 행위를 고지했느냐의 문제”
“과한 독려행위의 측면 있으나 강요까지는 아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김명진 목사, 신도들이 앞뒤 죄우로 엄호해 가까이 다가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김명진 목사, 신도들이 앞뒤 죄우로 엄호하고 있었다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조교리더 2명의 변호인이 “LTC 훈련과 고린도후서 훈련에 강요죄가 성립되는 행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관 한성진, 남선미, 이재은)는 2023년 10월 19일 김 목사와 두 명의 조교리더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날 변호인은 40분간 피고인들의 혐의가 검찰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변호인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모순 부분을 지적하며 1심 판단에 대해 반박했는데 “피해자들은 법정증언과정에서 경찰조사 부분을 뒤집어 이유모순이 되나 1심은 수사기관의 일방적 진술만을 받아들였다”고 반론했다.

또 법리오해의 부분을 지적하며 “강요죄 부분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하기 싫은 해악의 행위를 고지했는가?’ ‘고의의 협박행위를 했느냐’가 쟁점이며 강요방죄에 대해서는 ‘김명진 피고인이 이를 방조했느냐’가 쟁점인데 1심은 법리오해를 했고,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강요와 협박죄의 성립에 있어 ‘해악의 고지’ 측면과 관련해 조교들이 LTC 훈련 수행과정에서 참가자들을 과하게 독려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겁을 먹고 공포심을 갖게 할 해악의 고지와 관련되었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유모순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일부 무죄부분과 유죄부분은 같은 행위, 즉 ‘고후훈련’의 목록 중 인분먹기라는 행위가 유죄와 무죄로 갈린 것”이라며 “1심의 판단으로 볼 때 이는 이유가 맞지 않는 판단이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을 ‘빛과진리교회는 사이비나 이단과 같은 곳인가?’, ‘LTC 제자훈련은 자발적인가, 강제적인가?’ ‘LTC 훈련이 협박 및 강요에 해당하는가?’의 3가지로 압축했다.

빛과진리교회의 이단사이비성에 대해 변호인은 “소속노회나 예장합동교단 총회에서도 빛과진리교회에 대한 이단성 지적이 없었기에 이단성이 없다고 공인됐으며, 제자훈련은 교인들의 자유이고, 제자훈련을 안받았다고 교회 내에서 차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LTC훈련의 자발성 여부에 대해 “고린도후서 훈련은 매우 강한 훈련이기에 가족의 동의서와 자기추천서(자천서)를 받는다”라면서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교회와 교인간 자천서를 주고 받는데 1심은 김명진이 자천서를 강요했다고 판단한 사실오인의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LTC훈련이 협박 및 강요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보면 조교리더가 조력자 차원에서 격려, 독려하는 행위를 하게 될텐데 이것이 형사처벌 수준의 협박인지 의문이다”라며 “자신이 정한대로 선택해서 훈련을 한 것인데 이것이 겁을 먹고 공포에 싸인 상황에서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4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교단 증인으로 합동 평양노회에서 빛과진리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사람, 빛과진리교회가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 이단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전문가, 빛과진리교회 교인 1명, 김명진 목사의 방조죄 관련여부에 관련해서 일일이 보고를 받았냐는 혐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에 대해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음 변론기일을 11월 30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이 날 재판정에는 60명이 넘는 빛과진리교회 신도들이 방청했고, 좌석이 부족해 서서 방청한 사람들이 30명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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