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관 한성진, 남선미, 이재은)는 2023년 8월 17일 오후 5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리더 2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목사 등은 강요 및 강요방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 날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측 변호인단은 항소이유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피고측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은 재판부에 항소이유를 설명하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이유로 원심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LTC 훈련을 선택했다”며 “협박, 강요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판단한 피고인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은 서로 모순된다”며 “피해자 1인에 대한 두 가지 기소내용이 유죄와 무죄로 엇갈렸다는 판단 자체가 이유모순이다”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예장합동교단 목회자를 증인으로 불러 김명진 목사가 정통교회와 어긋나는 이단사이비성이 없음을 밝히고 평양노회 관계자도 증인으로 불러 빛과진리교회 LTC 훈련이 일반적인 정통교회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평신도 제자훈련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인들의 탄원서, 김명진 목사가 LTC훈련 계획을 짜는데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겠다”며 재판부에 “다음 공판에 20-30분의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할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의 항소이유 및 입증계획 설명 후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0월 19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이 날 재판정에는 피해자 4-5명과 빛과진리교회 신도 20명 정도가 찾아 재판을 방청했으며, 이들은 재판이 끝난 직후 김명진 목사와 변호인단이 향후 계획에 대해 상의하는 10-20분의 시간 동안 복도 앞에서 김 목사를 기다렸다.
본지 기자가 북부지법을 빠져나가는 김명진 목사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으려 했으나 한 신도가 기자 앞을 막아서며 “목사님의 사진을 왜 찍냐?”고 강력히 항의하며 본지 기자의 신분과 소속을 물었다. 이에 기자는 “김명진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공인이시고 이 사건이 공적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촬영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명진 목사는 항소심 공판에서 법무법인 클라스를 변호인단에 새로 포함시켰는데 해당 로펌은 전직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각급 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전관 변호사를 대거 보유한 형사사건 전문 로펌으로 알려졌다.
한편 빛과진리교회 피해자모임은 공판이 열리기 전 오후 4시부터 김명진 목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반성 대신 돈을 믿는 악덕 교주 광장으로도 부족했냐?”, “사과코스프레하며 피해자들과 법정을 기만한 빛과진리교회 반인권 사이코 훈련 강요한 피고인들을 가중처벌하라!”, “사이비 종교 훈련 설계하고 반성없는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항소심에서 전관예우 노리냐!”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