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 피해자 모임 신강식 대표가 2025년 9월 10일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에 통일교와 신천지 지도부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이들 단체는 단순한 종교의 범주를 넘어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반복해왔다”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와 신천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당 대표 선거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며,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개인정보 도용 등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정서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 신천지 교주 이만희, 그리고 관련 간부들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조직적 범죄의 정점에 있다”며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이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단체는 “종교의 자유를 악용한 정치 개입은 헌법 제20조 제2항(정치와 종교의 분리)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국가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도들은 교단 지시에 따라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에 동원되며,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이 모든 행위는 교주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모임은 이번 진정에서 ▲통일교 및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즉각적 강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피해자 단체에 대한 협력 및 의견 청취 절차 제도적 보장 ▲종교권력의 정치 개입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공식 요청했다.
한편 신천지측은 ‘국민의 힘 경선 개입설’에 대해 “특정 정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신도 개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당·선거 관련 의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프레임임을 주장했다. 대선 개입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통일교측 또한 ‘정치 개입’과 로비설에 대해 “어느 개인의 사적인 동기와 행동”이라며 교단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정치권과 유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