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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콥 명예훼손’ 혐의 목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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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콥 명예훼손’ 혐의 목사 무혐의 처분
  • 정윤석 기자
  • 승인 2026.04.29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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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경찰 무혐의 이어 4월 검찰도 동일 판단···조희완 목사 ‘인터콥’ 명예훼손 혐의 벗어

경남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2026년 4월 15일, 인터콥(최바울 본부장)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조희완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이 재조사를 했으나, 검찰 역시 조 목사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전 인터콥 회원이자 현 월드미션교회(구 산창교회) 담임인 조희완 목사가 2024년 5월경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 로비에 ‘인터콥 공동체 사태 요약’이라는 제목의 PDF 파일과 인쇄물을 게시 및 비치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자료에는 △서울 신공덕동에 있는 건물을 법인명의로 매입했는데 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인 명의로 하였다 △최바울 본부장의 딸 최OO에게 인터콥 후계자로 물려주려고 한다 △비영리단체 인터콥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고 대표 개인 명의로 매매하였다 △인터콥 단체 보험을 법인이 아닌 대표 명의로 계약하였다는 의혹 등이 담겨 있었다.

이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물은 고소인은 최바울 본부장이 아니었다. 인터콥측 J목사가 해당 유포 행위가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조희완 목사를 고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우선 조 목사가 해당 문건을 직접 제작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해당 자료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았다.

교회 로비에 인쇄물을 비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경찰은 해당 출력물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조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인터콥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소문을 인지하고 교인들을 보호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문건을 비치한 것으로 판단해 명예훼손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조희완 목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조 목사는 인터콥과의 법적 공방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인터콥 관련 논란이 됐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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