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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신, 인터콥측 제기한 ‘이단 결의 취소’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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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신, 인터콥측 제기한 ‘이단 결의 취소’ 항소심서 승소
  • 정윤석 기자
  • 승인 2024.02.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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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인터콥 선교회 이단’ 결의는 종교적 선언, 항소심 이유 없다”
인터콥 항소심 선고 기일에 법원에 출석한 합신측 관계자들. 천한필 목사, 구종성 목사, 변세권 총회장, 유영권 이대위원장, 박대현 목사(사진 왼쪽부터)
인터콥 항소심 선고 기일에 법원에 출석한 합신측 관계자들. 천한필 목사, 구종성 목사, 변세권 총회장, 유영권 이대위원장, 박대현 목사(사진 왼쪽부터)

예장 합신총회(변세권 총회장)가 전문인국제선교단(일명 인터콥, 대표자 최한우 이사)이 제기한 ‘총회결의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 15민사부는 2024년 2월 23일 “원고 인터콥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며 종교단체에 대한 결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다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 서울고법은 “사건 결의는 ‘인터콥선교회가 이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선언한 것일 뿐”이라며 “(원고측의 항소를)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종교단체에 대한 결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다”고 판결하자 인터콥측은 항소심에서 해당 사건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사법심사 대상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측은 인터콥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이 있었던 2023년 11월 14일 유영권 목사(합신측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는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인터콥이 이번 기회를 통해 바른 신앙과 신학 안에서 회복된다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모든 교단이 인터콥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판결 이후 기자와 통화한 인터콥측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까지 할 계획이다"며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합신측은 정당한 소명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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