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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이유서, ‘JMS 성착취’ 정황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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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이유서, ‘JMS 성착취’ 정황 드러내
  • 정윤석 기자
  • 승인 2025.04.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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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성현 PD, ‘나체 영상 방영’은 성범죄 고발하려는 공익적 취지···죄 안돼”
정명석 교주 유죄 확정 판결 후 기자회견에 나선 김도형 교수와 메이플, 조성현 피디
정명석 교주 유죄 확정 판결 후 기자회견에 나선 김도형 교수와 메이플, 조성현 피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5년 3월 27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MBC 조성현 PD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와 관련해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성현 피디를 고발한 JMS 소속 장로와 교인협의회 일부 신도
조성현 피디를 고발한 JMS 소속 장로와 교인협의회 일부 신도

고발은 기독교복음선교회(기복선, JMS) 소속교회 장로 및 교인협의회 소속 일부 신도가 제기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방영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기복선 여신도들의 나체가 포함된 영상(이하 사건 영상)이 방영된 것을 문제삼았다. 사건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됨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고 고통을 초래했다는 것이었다. 다른 언론 매체가 여신도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모자이크한 것과 달리 조PD의 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의 얼굴만을 모자이크하여 가슴 등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촬영대상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행위였다는 주장이 핵심이었다.

고발인들의 고발 이유
고발인들의 고발 이유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하며 피고발인이 공개한 영상은 이미 공개된 자료로, 피고발인 조PD는 언론 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사용했고, 등장 인물들은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편집하였으며 성적 목적이 아니라, 정명석의 성범죄를 고발하려는 공익적 취지였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외에도 검찰은 △JMS를 다루는 프로그램 1-3편은 합계 약 156분 분량이고 이 사건 나체 동영상은 합계 약 3분 정도에 해당한다 △사건 영상을 프로그램에 삽입하면서 촬영 대상자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편집하고 음성변조를 하는 방법으로 촬영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를 받았으며 JMS측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정명석이 2001년경부터 다수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강간치상 등으로 2009년 징역 10년, 출소후 인 2018년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이 계속되었던 상황에서 JMS의 실상을 알릴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또한 인정된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밝힌 불기소 이유
검찰이 밝힌 불기소 이유

한편 조 PD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실체를 드러낸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주목된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고발인 조성현 PD는 물론 고발인(JMS측 신도)조차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내용을 정리했다. 이중 JMS 내부에서 오히려 ‘성착취’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 일으키는 정황을 드러낸 것이다.

“나체 영상, JMS 대학부 지도자들이 제작”…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돼

검찰이 고발인과 피의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명시한 내용 중 나체 영상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2007년, 1월경 JMS 대학부 중앙캠퍼스 여성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명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18분 14초 분량의 ‘보고자 동영상’이 존재한다.

셋째, 그 영상에는 JMS 서울캠퍼스, 전주캠퍼스, 부산캠퍼스에 소속되었거나 ‘캠퍼스 지도자인’ 여신도 20여 명이 등장한다.

넷째, 이들은 나체, 또는 비키니, 란제리를 입은 상태로 춤을 추고 포즈를 취하면서 정명석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고발인들도 이 사건 영상에 대해 “나체 동영상의 촬영 대상자는 JMS 신도인 여성들이며 촬영 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이유서에 밝혔다는 점이다. 고발인들은 단지 방송을 통해 영상이 다시 유포된 법적 책임만 문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영상 자체가 불법 촬영물로 제작되었다는 주장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기소처분이유서 내용대로라면 사실상 JMS내부에서 일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사건 영상 같은 성착취 또는 성범죄에 노출시키는 영상을 촬영한다는 정황을 드러냈다는 의미이다.

조PD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유사한 맥락의 형사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오 모씨 사건이다. 오 씨는 JMS에서 탈퇴한 뒤, JMS 내부의 성 착취 실태를 친구에게 알리기 위해 사건 영상과 같은 영상 일부를 공유했다가, 그 영상에 등장한 여성 간부 5명에게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경찰은 오 씨와 영상 제공자 모두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오 씨는 JMS 교주 정명석에게 직접 편지를 보낼 정도로 독실한 신도였으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실체를 인식한 후 충격을 받고 탈퇴를 결심했다. 이후 친구를 JMS에서 구하기 위해 증거 영상을 보여줬다가, 오히려 피소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반 JMS 활동가 김도형 씨는 “성 착취 증거를 공유해 지인을 구하려 한 행동을 범죄로 본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경찰 수사 방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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